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오피스텔 비슷한건데..
약 10평정도 되는 원룸이고, 월세를 줬는데
신축하고 바로 월세준거고(월50), 30개월 거주했는데
다음달이 만기입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는 않을거고요
며칠전에 연락이 왔는데, 거실 바닥이 부풀어올랐고
욕실 타일이 깨졌다고요..
이거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면 세입자가 원상회복하고
나가야하는거 아닌지요?
그런데 내실수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며칠내로 가볼건데요.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었으니 하자보수
처리도 안될것같아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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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월세..
ㅇㅇ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19-02-27 01:07:22
IP : 123.215.xxx.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야당때문
'19.3.2 10:31 AM (211.187.xxx.171)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 씌여있지 않나요.
타일이나 바닥들뜸은 세입자가 고쳐놓고 가야해요.
아니면 방빼고 주인이 수리해서 놓던가요.
타일 한면 깨진거 수리비는 보통 30만원정도(인건비가 20만원이상/ 재료대 10만원)구요.
바닥복구비는 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인건비가 20만원 이상들어요 ㅠㅠ
50만원정도는 수리비로 받으셔야 하는데 그냥 세입자보고 고쳐놓으라고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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