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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재되기 전에 짐을 빼도 될까요?

고민 조회수 : 1,450
작성일 : 2019-02-26 22:51:50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 완료가 되어 현재 담당 지방법원에서 2월 27일 내일 등기소에 촉탁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조건 3월 6일전에는 이삿짐을 빼야되는 상황이라....만약에 3월 6일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될 경우  이삿짐을 빼도 문제없을까요?


물론 이삿짐만 빼고 주소지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부라도 이삿짐을 남겨놓으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남긴 이삿짐을 치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ㅜ


요즘 이문제로 잠이 안오네요...ㅜ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IP : 223.33.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2.26 10:56 PM (121.175.xxx.13)

    안되요 짐 조금이라도 남겨두셔야 해요

  • 2. 중고나* 나
    '19.2.26 11:11 PM (223.62.xxx.174)

    당근마* 에서 낡은 소파랑 밥솥같은거 헐값에 사다 놓으세오 나중에 님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 남겨놓으면 되죠

  • 3. 대항력
    '19.2.26 11:47 PM (210.96.xxx.175)

    주소 이전 안하고 그냥 두시고 확정일자 받은 사실 있으면 짐은 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이사 갈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니까요. 주민등록 전출이 관건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만 전출 안하면 짐은 없어도 무방해 보여요.

  • 4. 나옹
    '19.2.27 12:00 AM (223.62.xxx.33)

    안 됩니다. 위 분 말씀처럼 버릴 물건이라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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