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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서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계약서 조회수 : 1,759
작성일 : 2019-02-26 21:34:00
친정아버지가 아주 작은 상가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지방이고 2층짜리 32평이에요 
아주 낡은 건물인데 이 주변이 재개발 얘기 나온지는 꽤 됐어요
진척도 안되고 해서 귀찮아하시던 차에
어느 작은 건설회사에서 이 주변을 사서 모아두려고? 한다며 
파시라고 해서 서너번 만나보시고 오늘 가계약을 하셨대요.



저도 부모님도 부동산 관련해선 잘 모르고
이 작은 건물 세입자 들고 날 때도 부동산 안 끼고 하셨어서
오늘도 그렇게 계약하고 오셨다고 해요


총 금액 3억에 계약금 3천만원 오늘 입금됐고
잔금은 10월 31일에 지불하기로 적혀있어요.
계약 내용을 보니 다른건 대충 이해가 가는데,


"매도인은 토지매매 종결시점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지정된 일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잔금지불이 안됐을 경우 계약금을 매도인이 가져가는게 맞을텐데
매수인에게 귀속시킨다는 표현이 맞는건가요?


부동산이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도 봐 주는지요? 
물론 수수료? 상담비? 지불하구요.. 
IP : 222.102.xxx.7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26 9:43 PM (182.228.xxx.37)

    잔금을 못치를경우 계약금을 매수인이 다시 가져가겠다구요? 이런 계약은 없을텐데요ㅜㅜ
    부동산끼고 하셨어야하는데~
    가까운 부동산에라도 가보셔야할거 같아요.
    계약서를 다시 쓰든 손해를 보고 계약을 파기하든 해야할거 같은데요

  • 2. 그나저나
    '19.2.26 9:52 PM (122.34.xxx.249)

    잔금까지 너무 멀어요
    중도금 치르면 소유권은 법적으로 매수인거 되거든요
    더우기 그 조항이 이상해요
    그 사이에 뭔일 나면 어케요

  • 3. 휴...
    '19.2.26 9:54 PM (222.102.xxx.75)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한데요 ㅜㅜ

  • 4. ...
    '19.2.26 10:05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중도금 없나요?
    저렇게 되면 매수인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인데요

  • 5. 네 중도금 없이요
    '19.2.26 10:08 PM (222.102.xxx.75)

    저도 기한이 너무 길지 않은가 싶은데
    이미 계약서 도장 찍고 가져오셔서 한번 읽어봐라 하시니...
    매수인이 저런 계약서로 유리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오래 갖고 계시다가 관리도 귀찮고 아버지 연세도 있어셔서
    누가 팔으라고 나타나니 길게 생각 않으시고 계약하신거 같아요

  • 6. ...
    '19.2.26 10:11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저러다 잔금 치르는 날 매수인이 잔금 안 치르고 계약 해지한다고 하면 매수인은 계약금 찾아가고 손해 하나도 안 보잖아요
    아버님은 10월말까지 재산 처분도 못 하다가 당하는 거고...

  • 7. 아휴
    '19.2.26 10:22 PM (220.116.xxx.216)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잔금을 못치를경우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준다는
    계약서 한번도 못봤어요.

  • 8. 아 세상에...
    '19.2.26 10:33 PM (222.102.xxx.75)

    어쩌죠 계약 파기 하시라고 해야하려나요
    이걸 어디에 공적으로 문의하거나 어째야할런지 ㅠㅠ

  • 9. 일단
    '19.2.26 10:53 PM (223.62.xxx.174)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구요
    저렇게 일방이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 이런 계약은 성립할수 없는거로 알아요
    그사람들 참 나쁜사람들이네요

  • 10. ..
    '19.2.26 10:5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계약 파기하면 두배 물어줘야 합니다

  • 11.
    '19.2.26 11:52 PM (175.117.xxx.73)

    건설회사에서 재개발추진될지 모르는 정보를 듣고 일부러 잔금일을 길게잡은것도 같네요.
    재개발되면 잔금치르고 아니면 없던일로하고 계약금 돌려받고요.
    회사가 돈이없겠어요?

  • 12.
    '19.2.26 11:54 PM (175.117.xxx.73)

    그리고 제발 부동산끼고 하세요.
    중개료 아끼려다 초가삼간 다태웁니다.
    그사람들을 뭘믿고 이런계약을 한건지.

  • 13. 흰눈
    '19.2.27 12:29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매도인은 토지매매 종결시점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지정된 일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귀속시킨다"

    당신(아버님=매도인)은 계약해제(흔히들 말하는 파기) 할수 없고,
    나(건설회사=매수인)는 계약해제(파기)하고 싶으면, 잔금 안주면 됨. 그리고 계약금은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됨.

    이런뜻이네요.
    완전 사기죠.

  • 14. 흰눈
    '19.2.27 12:30 AM (211.207.xxx.190)

    "매도인은 토지매매 종결시점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지정된 일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귀속시킨다"

    =>
    당신(아버님=매도인)은 계약해제(흔히들 말하는 파기) 할수 없고,
    나(건설회사=매수인)는 계약해제(파기)하고 싶으면, 잔금 안주면 됨. 그리고 계약금은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됨.

    이런뜻이네요.
    완전 사기네요.
    시간을 두고 특약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서명을 하시지,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요?

  • 15. 흰눈
    '19.2.27 12:34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저 계약서대로라면,
    아버님은 계약해제(파기) 자체가 안됩니다.
    계약금을 2배가 아니라 3배를 준다고 해도
    아버님이 하고 싶은대로 계약해제(파기)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 계약의 계약해제 권한은 오직 매수인(건설회사)한테만 있는거죠.

  • 16. 흰눈
    '19.2.27 12:36 AM (211.207.xxx.190)

    저 계약서대로라면,
    아버님은 계약해제(파기) 자체가 안됩니다.
    계약금을 2배가 아니라 3배를 준다고 해도
    아버님이 하고 싶은대로 계약해제(파기)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 계약의 계약해제 권한은 오직 매수인(건설회사)한테만 있는거죠.
    그리고 통상적인 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데,
    저 사기꾼들은 계약해제도 자기들만 할수있도록 하고, 계약금도 반환받을수 있도록 특약을 작성한거죠.

  • 17. 집요정
    '19.2.27 2:25 AM (222.105.xxx.47)

    로톡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상담글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댓글을 달아 줍니다.
    거기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18. 나쁜것들
    '19.2.27 10:15 AM (59.9.xxx.78) - 삭제된댓글

    어리숙 노인분이라고 생각해서
    속이다시피
    말도 안되는 계약서에 그 사기꾼들이 도장 찍게 했나봅니다.
    잔금 기간도 너무 멀고 뭣보다
    계약금을 배로 물어주어도 파기가 안되게끔
    작성되어있다니....

    저런 일방적 계약이 어디있답니까?
    당장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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