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행성 디스크 환자 입니다.
수술을 2번이나 했구요..
근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진통제 받아 오고
상태가 완전 메롱한 상태구요..걷기가 가능해 지자..
너무 급한 마음에 운동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니..정신이 나갔었나봐요. ㅠㅠ
집근처 헬스장에 아들이랑 저랑 개인피티를 420만원 결제 했다는거 아닙니다. ㅠㅠ
신랑이 난리난리 ..니가 전문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운동 처방을 받아야지..
검증도 안된 피티들한태 받을 때냐고 !!!
제 개인피티는 더욱이 영문과를 졸업 했더라구요.
그래서 24시간도 안지난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만...환불 수수료 10% 있다고 ㅠㅠ
그래요..계약서에 있는거 당연히..제가 내야겠죠 !!! 제 단순 변심이니..
근데..나 때문에 헬스장 피해본게 없고..수업 시작 하기도 전이고..이런건 좀 서로 양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ㅠㅠ
아...속상하다..ㅠㅠ
(소보원에 전화해 보니 10% 환불 수수료 내야 하는게 맞다고합니다)
**** 참 계약서상에 상태가 나빠지면 전액 환불과 치료비를 내준다는 손으로 쓴
문구가 있는데...****** 이걸로 좀 어떻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 헬스장은 건강증진하는곳이지..치료의 목적은 아니니 ㅠㅠ
아...속상하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