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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티 취소 수수료

아니..그렇다구요.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19-02-26 14:45:48

제가 퇴행성 디스크 환자 입니다.

수술을 2번이나 했구요..

근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진통제 받아 오고

상태가 완전 메롱한 상태구요..걷기가 가능해 지자..

너무 급한 마음에 운동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니..정신이 나갔었나봐요. ㅠㅠ

 

집근처 헬스장에 아들이랑 저랑 개인피티를 420만원 결제 했다는거 아닙니다. ㅠㅠ

 

신랑이 난리난리 ..니가 전문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운동 처방을 받아야지..

 

검증도 안된 피티들한태 받을 때냐고 !!!

 

제 개인피티는 더욱이 영문과를 졸업 했더라구요.

 

그래서 24시간도 안지난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만...환불 수수료 10% 있다고 ㅠㅠ

 

그래요..계약서에 있는거 당연히..제가 내야겠죠 !!! 제 단순 변심이니..

 

근데..나 때문에 헬스장 피해본게 없고..수업 시작 하기도 전이고..이런건 좀 서로 양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ㅠㅠ

 

아...속상하다..ㅠㅠ

(소보원에 전화해 보니 10% 환불 수수료 내야 하는게 맞다고합니다)

**** 참 계약서상에 상태가 나빠지면 전액 환불과 치료비를 내준다는 손으로 쓴

       문구가 있는데...****** 이걸로 좀 어떻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 헬스장은 건강증진하는곳이지..치료의 목적은 아니니 ㅠㅠ

 

아...속상하다~~~~~~~~~ ㅠㅠ

 

IP : 218.146.xxx.15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능이필요해
    '19.2.26 3:05 PM (203.142.xxx.241)

    헉 그럼 42만원을 내야된다구요? 에휴 안타깝네요. 진짜 그럴때가 있어요.. 홀리는거죠. 특히 몸 아플땐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될거같아요. 그래도 이 경험으로 앞으론 진짜 충동적 구매등 자제하길 바랄게요.

  • 2. 그냥
    '19.2.26 3:07 PM (125.142.xxx.167)

    운동을 하세요.
    수술로 몇달 중지 연기 신청해놓고
    치유되고 나면 운동 하세요.
    어차피 운동은 해야 하니까.

  • 3. .....
    '19.2.26 3:10 PM (218.146.xxx.159)

    그게..아니고 전문적인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해야겠다는거죠..본인들은 공부해서 안 다고 하는데..믿지를 못 하겠으니..ㅠㅠ

  • 4. 그냥
    '19.2.26 3:14 PM (125.142.xxx.167)

    원하는게 취소 수수료 안 내는 방법인가요??
    그건 없어요.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냥 내셔야지요.
    상태 나빠지면 환불과 치료비 받는 문구 어쩌구...로 어떻게 얘기해볼까 생각하는 건
    지금 정신이 가출하신 것 같구요.

  • 5. 아프신 분이
    '19.2.26 3:27 PM (122.38.xxx.224)

    피티 강사의 입담에 넘어 가셨나 보네요...돈 아까워ㅜㅜㅜ

  • 6. ㅇㅇ
    '19.2.26 3:29 PM (180.69.xxx.167)

    42만원 내야 담부터 안 그럽니다.
    손해 없으면 또 그래요.

  • 7. ...
    '19.2.26 3:36 PM (218.146.xxx.159)

    네..네..다 제가 잘못이죠..누굴 탓할생각은 없어요..그냥 아까워서 ㅠㅠ 눈물이..ㅠㅠ
    아..내..허리 팔아서 번 돈인데 ㅠㅠ 미친..미친...ㅠㅠ

  • 8. 근데..
    '19.2.26 4:27 PM (122.38.xxx.224)

    좀 이상해요. 물건을 사도 맘에 안들면 전액 환불되는데..이건 뭔 수수료를 때는지...이상하네요..

  • 9. 함부로
    '19.2.26 4:37 PM (175.223.xxx.89) - 삭제된댓글

    계약하면 안된다는 것을 교육받은 댓가라 생각하세요. 이 일로 더 신중해질테니 그 정도 돈이면 비싼거 아니예요. 집이나 건물이었음 어쩔뻔했나 그에비하면 42만원은 별것 아니다 생각하시고 위안받으세요.

  • 10. 부농
    '19.2.26 6:21 PM (110.8.xxx.110)

    7일이내면 전액 환불 아닌가요?
    예전에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
    7일이내면 전액 환불 가능해요.
    더 궁금하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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