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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명의 조언 구합니다

오렌지1 조회수 : 2,334
작성일 : 2019-02-23 21:53:15
집을 사려는데 복잡한 사유로 다른 사람앞으로(친인척) 계약을
해야합니다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든가 받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알려주세요.
이 문제로 잠이 안오네요
IP : 1.249.xxx.23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23 9:55 PM (223.62.xxx.3) - 삭제된댓글

    막을방법없어요.
    절대안됩니다

  • 2. 공동명의
    '19.2.23 9:56 PM (49.196.xxx.235)

    공동명의 하시던가요

  • 3. 오렌지1
    '19.2.23 9:57 PM (1.249.xxx.237)

    공동명의로는 할수가 없는 상태예요.

  • 4. 그집에
    '19.2.23 10:00 PM (223.62.xxx.3) - 삭제된댓글

    전세로 들어가는것처럼 해서 전세금을 높게 하는건요?

  • 5. ...
    '19.2.23 10:00 PM (122.38.xxx.110)

    근저당 잡아두시면 되긴 합니다만 전월세는 주기 힘드시겠죠.
    근저당 잡힌 집에 누가 들어가진않을테니까요.

  • 6. ....
    '19.2.23 10:01 PM (73.226.xxx.235) - 삭제된댓글

    액수를 거의 집값에 가깝게 저당권 설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못믿을거면 하지 말아요.

  • 7. ...
    '19.2.23 10:01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명의자인 친척이 그 집을 팔아 치워도 원글님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일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 8. 법원
    '19.2.23 10:03 PM (218.153.xxx.33) - 삭제된댓글

    차명부동산 소유권 여부가 5월에 결정
    그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몰수될수도 있다네요
    지금까진 인정됨

  • 9. 00
    '19.2.23 10:04 PM (182.215.xxx.73)

    명의 넘기는 순간 권리도 사라지죠
    그리고 명의신탁은 불법아니니가요?
    불법을 당당하게 알려 달라니 기가막히네요

  • 10.
    '19.2.23 10:06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결정적일 때 내집이 아닐수도 있다,ㅡ주의할점ㅡ
    가까운 가족일텐데 나중에 그 사람집 일수도 있겠네요

    부모자식간에도 공돈은 없어요
    부모님이라면 다른 자식에게 가도록 할 수도 있고
    형제라면 형제의 자식한테 가도록 하겠죠
    이면 계약을 해놓더라도 불법이어서 구제방법이 없어요

  • 11. 집을
    '19.2.23 10:07 PM (124.54.xxx.150)

    사지마세요... 왜그렇게ㅜ복잡하게 사세요....

  • 12. ...
    '19.2.23 10:09 PM (122.38.xxx.110)

    참 근저당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문제는 생길 여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쁜맘 먹으면 근저당 설정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걸 수 있거든요.
    돈을 감추는게 목적이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 13. 더 복잡해도
    '19.2.23 10:1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그냥 내명의로 하세요.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믿을만한 정말 믿을만한 절대 나쁜일 안할 친척이어도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명의가 깡패고요.

  • 14. ..
    '19.2.23 10:36 PM (1.225.xxx.86)

    명의로 살수없다면 사지마시고 현금보유하세요
    요즘 세상에 어떤일이 벌어질줄 알고 그런 일을 하시려구요

  • 15. 방법없죠
    '19.2.23 10:53 PM (124.50.xxx.94)

    걍 그사람 꺼예요.

  • 16. 인사청문회때
    '19.2.23 10:54 PM (211.212.xxx.185)

    지탄의 대상으로 결국은 임명철회될 사안입니다.
    부동산법 위법이거든요.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거기다 방법을 알려주는 댓글은 또 뭡니까?

  • 17. ...
    '19.2.23 11:01 PM (211.206.xxx.33) - 삭제된댓글

    그냥 포기하세요
    세금문제도 있고, 그쪽에 급한 사정이 생기면 눈딱감고 자기꺼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저희도 외가쪽 땅을 관리하던 친척이 어느날인가 자기들 명의로 바꿨더군요
    산소도 있고 소송하려면 이것저것 복잡해서 어쩔수없이 넘어갔어요
    불법 합법을 떠나...결국에 명의 빌려주는 쪽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돈앞에 친인척 없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

  • 18. 거저주는거죠
    '19.2.23 11:05 PM (39.7.xxx.41) - 삭제된댓글

    자매명의로 강남아파트 사둔 사람있어요.
    많이올라 팔려고하니 오른금액의 25 %를 달라고해서 싸움났는데, 답없대요.
    서류에 도장 찍어야하는데 안나타나니.
    결국 25%줬다고 들었어요.
    자매간에도 이런데 친인척이면 내 돈으로 집사주는 꼴 될수있으니 차라리 현금으로 갖고계세요.

  • 19. 소문날라
    '19.2.23 11:11 PM (39.7.xxx.41) - 삭제된댓글

    친척할아버지가 고향사는 장손되는 조카명의로 땅사고
    그댓가로 땅 공짜로 사용하게했는데
    몰래 담보대출받아 안갚고 경매직전에 알게되어 난리남

  • 20. ...
    '19.2.24 6:50 AM (218.147.xxx.79)

    안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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