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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전세금반환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9-02-19 12:25:46

3월 2일이 전세만료인데...

1월에 주인분께 말하고 이사를 했어요.(전출신고는 하지 않음, 아직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

짐을 빼고(제가 사용하던 냉장고와 세탁기는 주인분이 사용한다고 하셔서 그대로 두고 나옴)번호키 비번을 주인분께 넘겼는데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반환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주인분과 상의 후 제가 다시 만료일전까지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아는 분이 실제점유가 깨진 상태라 다시 들어가도 법적 대항권이 깨진 상태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내용증명보내고 등기권설정 후 이사를 할 계획인데...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런지...ㅠㅠ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ㅠㅠ

IP : 118.45.xxx.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건
    '19.2.19 12:26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물건이라도 잇으면 됩니다.
    가전 두고 나오셨잖아요.

  • 2. 물건
    '19.2.19 12:28 PM (110.70.xxx.135) - 삭제된댓글

    물건 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안쓰는 물건 하나씩이 두고 나오라 하잖아요.
    가전 두고 나오셨잖아요. 어짜피 계약굼 못받앗고 아직 계약기간이고 전입 유지 되고 있는거면 다시 들어가 살면되는거 아닌가요? 문제있나요?
    상식적으로 상관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3. ...
    '19.2.19 12:38 PM (14.33.xxx.219)

    전출신고 안했으면 법적효력 있어요
    지인분이 무식한 소리 하네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권 등기설정 하시고 전출신고 하세요

  • 4. ..
    '19.2.19 12:47 PM (180.66.xxx.164)

    키를 넘겨주심안되는데~~ 그래도 주소도 빼지않고 짐도있으니 다행이네요. 내용증명빨리보내세요~~ 집주인이 왠 배째라인가요?

  • 5. 전세금 반환청구
    '19.2.19 1:24 PM (175.215.xxx.163)

    하세요
    이자까지 쳐서 받으면 되요

  • 6. 얼른
    '19.2.19 1:42 PM (175.123.xxx.115)

    집번호부터 바꿔요~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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