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반환소송 중인데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어쩌나... 조회수 : 2,298
작성일 : 2019-02-18 15:47:33

전세금 만기일은 이미 지났고..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고..배째는 바람에 저도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 변호사를 급 검색해 찾아가 계약을 햇네요..


급한 마음에 여러군데 비교해보지도 않고 ...뭐가 씌었는지...ㅜ 계약서에 덥석 사인하고 수임료 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계약서가 저한테 너무 과한 비용부담을 지우는거 같아 계속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이네요...


주위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우선 착수금이 440만원...덜컥 결제했네요..

계약서상 소송비용 및 변호사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도 제가 부담하고...


성공보수를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받는 금액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건지..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낚인건지...답답하네요...승소시 소송비용 확정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440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구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거 같아..ㅠㅠ 속상하고...이 비용부담이 너무 과한거면 착수금은 어쩔수 없더라도 여기ㅓ 중단하고 다른쪽으로 알아볼까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IP : 223.38.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임료
    '19.2.18 3:55 PM (211.215.xxx.107)

    그 정도 합니다.

  • 2. 음..
    '19.2.18 4:28 PM (58.122.xxx.57)

    이런건 법무사한테 맡겨도 되는데요.
    아무튼 좋은 경험하고 계시네요.

  • 3. dd
    '19.2.18 4:59 PM (118.220.xxx.196)

    인지대는 원글님 부담이 맞는데,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가 들 일이 없을텐데 그것도 부담하라고 하던가요?
    성공보수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보통 판결금의 몇 %로 약정하는데요.
    소송비용확정금액은 원글님이 승소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받게되는 법정변호사비용 같은 건데요.
    원글님이 440만원을 지불했는데,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원글님이 가져간다는 건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440만원을 받겠다는 뜻인데요.
    이건 좀 말이 안됩니다.
    그 금액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불한다 또는
    판결금액의 몇 %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불한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요.
    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를 다시 보시지요.
    아마 변호사가 전세금의 최소 5%~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거예요.

  • 4. 이거
    '19.2.18 6:18 PM (223.62.xxx.200)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청구가는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3253 오늘까지 요기요 bbq 9천원할인이에요 10 궁금하다 2019/02/18 2,687
903252 82회원중 방탄팬만 클릭~please 28 호석님생일축.. 2019/02/18 2,457
903251 의지가 되거나 마음나눌사람이 하나도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2 ........ 2019/02/18 9,354
903250 미사보..규격이 있나요?? 5 ?? 2019/02/18 1,123
903249 8체질 아시나요? 어때요? 9 8체질 2019/02/18 2,448
903248 가족 중 환자...괴로워서 죽겠어요. 28 .. 2019/02/18 23,468
903247 알라딘에서 중고책 팔아보신분들~~ 8 항상봄 2019/02/18 2,570
903246 트로트 좋아하세요? ㅎ 8 .... 2019/02/18 1,074
903245 점 보러왔던 손님 집 찾아가 성폭행..30대 무속인 기소 뉴스 2019/02/18 3,196
903244 염색하고 두통 안 오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3 염색 2019/02/18 1,697
903243 영화 가위손의 조니뎁과 위노나 라이더에 대해서요. 7 ..... 2019/02/18 2,829
903242 인간관계가 확 정리된 경험 있으신가요 19 m.m 2019/02/18 14,018
903241 최종구 "역전세, 집주인이 해결할 일..집값 더 안정돼.. 17 .. 2019/02/18 3,445
903240 스팀청소기 대 물걸레청소기 5 청소기 구매.. 2019/02/18 2,588
903239 농협에서 나오는 아름찬 김치어떤가요?. 3 ... 2019/02/18 1,525
903238 아들3명인데 집에 게임기,스마트폰,티비없는집 6 게임 2019/02/18 2,338
903237 펌) "집 살때 아니다" 서울아파트 매수심리 .. 1 부동산 2019/02/18 2,087
903236 발 헛디뎌 넘어져...발목이..담주 수욜 해외여행 가는데요 ㅠ 9 오마나 2019/02/18 1,757
903235 1박2일 강릉여행 2 콧바람 2019/02/18 2,004
903234 박효신 안좋아하는 사람은 저뿐인가요? 45 ........ 2019/02/18 7,366
903233 쏘홈 리클라이너 쓰거나 앉아보신분~ 2 ... 2019/02/18 2,025
903232 사실로 드러난 中 신장위구르 세계 최대 '강제 수용소' 7 뉴스 2019/02/18 2,243
903231 41살 시어머니... 지금 라디오에... ㅎㅎㅎ 35 ... 2019/02/18 27,743
903230 날씨가 흐리니 몸이 찌뿌둥하네요 ㅇㅇ 2019/02/18 508
903229 임플란트 수술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9 치아 2019/02/18 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