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만기일은 이미 지났고..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고..배째는 바람에 저도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 변호사를 급 검색해 찾아가 계약을 햇네요..
급한 마음에 여러군데 비교해보지도 않고 ...뭐가 씌었는지...ㅜ 계약서에 덥석 사인하고 수임료 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계약서가 저한테 너무 과한 비용부담을 지우는거 같아 계속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이네요...
주위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우선 착수금이 440만원...덜컥 결제했네요..
계약서상 소송비용 및 변호사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도 제가 부담하고...
성공보수를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받는 금액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건지..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낚인건지...답답하네요...승소시 소송비용 확정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440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구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거 같아..ㅠㅠ 속상하고...이 비용부담이 너무 과한거면 착수금은 어쩔수 없더라도 여기ㅓ 중단하고 다른쪽으로 알아볼까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