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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을 경우에요

궁금 조회수 : 1,810
작성일 : 2019-02-17 21:34:13
저희가 일단 살고 있는 집은 있어요
부모님이 오래된 주택을 증여 하신다고 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 공제액도 2사람 분으로 공제하나요?
증여세가 단독으로 할때보다 작게 나오나요?
IP : 121.162.xxx.2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2.17 9:47 PM (121.175.xxx.13)

    2사람분으로 공제하는데 사위나 며느리는 공제가 500만원밖에.안되요

  • 2. ...
    '19.2.17 10:38 PM (211.110.xxx.181)

    공제금액이 자식은 오천 며느리나 사위는 천이에요
    천은 좀 미미하죠
    공제금액 제하고 나머지는 과세 됩니다
    절세 하려고 주택융자를 받아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융자는 님이 갚고 부모님은 님한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부모님 카드로 님 생활비를 쓰거나 아이 학원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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