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해나 폭행 진단서는 즉시 떼야하나요

라라라 조회수 : 3,814
작성일 : 2019-02-17 18:43:00
저는 의료기록과 엑스레이 같은 사진이 남아있으니 나중에 떼도 된다고 생각해서
놔두고 있거든요.
나중에 떼면 작성날짜가 나중이라 당시에 다친거라고 안믿어 주나요? 

상해이후로 몇 주다 이렇게 나와도 법적 효력은 다릅니까?
의사는 나중에 떼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법정 효력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도 떼달라해도 떼준다 뭐 이런 뜻이었던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전 어쩌죠 ㅠ
 

IP : 39.113.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2.17 7:27 PM (121.175.xxx.13)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떼야되요 저도 경험잇는데 형사들이 나중에 뗏다고 은근 의심하더군요

  • 2. blessed
    '19.2.17 10:34 PM (117.111.xxx.137) - 삭제된댓글

    병원은 바로 갔으면 괜찮아요
    진단서에 처음 병원 방문한날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병윈자체를 늦게간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4275 이사일이 토요일일때 잔금치루면서 대출상환해야할때.. 3 전세금 2019/02/17 4,898
904274 임신과 생리의 상관관계 뮤뮤 2019/02/17 1,154
904273 김수환 추기경님 일대기를 보니 2 우리 2019/02/17 903
904272 실손보험 3 보험 2019/02/17 1,966
904271 85~96~160은 66에게 작은가요 4 곰씨네집 2019/02/17 3,466
904270 반값소비단체가 다단계가 아닌지~ 궁금 2019/02/17 654
904269 귀 아프지 않은 이어폰 추천해주세요~ 3 ..... 2019/02/17 1,552
904268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13 2019/02/17 7,775
904267 커피메이커 좀 찾아 주세요. 플리즈~^^ 궁금 2019/02/17 4,407
904266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을 경우에요 2 궁금 2019/02/17 1,777
904265 태몽을 영어로 3 에요 2019/02/17 7,063
904264 로맨스 별책) 지서준은 그냥 송해린하고 되길 6 ㅇㅇ 2019/02/17 2,616
904263 반값소비단체 이게뭔가요?.. 2019/02/17 632
904262 24년 출생신고도 안된 사람.. 1 .... 2019/02/17 1,949
904261 면세점(온라인)항공권없음 3 2019/02/17 1,387
904260 싼 커튼은 암막이나 레이스뿐인가봐요 5 ㅇㅇ 2019/02/17 1,858
904259 아이들한테 냉동피자 먹이는거 못된짓일까요? 33 2019/02/17 7,358
904258 아이허브 비타민 큰거 어떻게 삼키세요? 6 ? 2019/02/17 1,163
904257 애가 장난감 사달라 울 때 뭐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7 육아 2019/02/17 1,347
904256 가난과 머릿결 83 ㅇㅇ 2019/02/17 34,204
904255 하나뿐인 내편 ㅋㅋㅋ 13 . . . 2019/02/17 5,943
904254 하자보수 T 2019/02/17 785
904253 보검앓이 중입니다. 11 ... 2019/02/17 1,726
904252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기록을 옮겨가고 싶어요. 3 의무기록발급.. 2019/02/17 1,185
904251 대학 기숙사 짐 들일때 부모가 같이 들어갈수 있나요 6 ... 2019/02/17 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