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님 석방 탄원서를 받고 있나봅니다..
학부모지지선언에 동참했더니 메일이 왔네요...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정성을 보태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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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노현공대위 상황실에서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탄원서를 거리에서, 단체별로, 온라인등 대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가 많을수록 곽노현교육감 보석판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석방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셔서 아래 상황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쓰시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도 함께 받으셔서 동봉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흥사단 3층 곽노현공대위 권복희 입니다.
탄 원 서
* 사 건: 서울시 교육감선거 후보자매수사건
* 피고인: 곽노현
검찰은 2011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네 준 2억원이 2010년 5월 19일 박명기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는데 따른 대가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의 공은 이젠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은 모든 정황을 조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과 ‘후보매수의 목적’에 관한 법적 평가의 문제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지, 구속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이자 민선 교육감입니다. 유죄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구속기소에 따른 교육감 직무의 정지는 서울 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해칠 것이며, 교육감을 선출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민선 교육감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그리고 서울교육의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도록 곽노현 교육감을 석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1년 월 일
탄원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