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려간만큼 전세보증금 돌려 받으신 분 계신가요?

어쩌죠 조회수 : 2,411
작성일 : 2019-02-15 15:13:55
전세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깡통 전세까진 아니지만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상태라

집주인분께 내려간 시세에 맞춰 보증금 일부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그렇게 해서 돌려 받은 분 계실까요? 

성공이나 실패 사례 좀 들려주세요 
IP : 121.157.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19.2.15 3:24 PM (221.141.xxx.186)

    만료가 다가오면
    전세보증금 다시 협의해서
    재계약 하는게 맞으니까
    당연히 돌려달라 해야지요

  • 2. 전세
    '19.2.15 3:24 PM (221.141.xxx.186)

    안돌려준다면
    이사하세요

  • 3.
    '19.2.15 3:26 PM (121.133.xxx.28) - 삭제된댓글

    제가 집주인인데
    몇년 전 전세가 막 내려갈 때
    1억 돌려드리고 재계약 했어요.
    그 전에는 많이 올라서 1억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몇번 연장하고 10년만에 이삭갔어요.

  • 4. 울언니
    '19.2.15 3:33 PM (211.224.xxx.225)

    올 1월초에 재계약하면서 내려간 시세만큼 4천만원 돌려받았어요.

  • 5. ㅇㅇ
    '19.2.15 3:52 PM (175.223.xxx.76) - 삭제된댓글

    어차피 님이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는 현 시세에 맞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도배니 새로 요구하는 것도 있을거고 복비도 내야하는데
    시세대로 재계약 하면 주인도 손해 볼 거 없어요

  • 6. 저도
    '19.2.15 3:52 PM (175.113.xxx.95)

    3천 돌려드렸어요. 전세금 오르면 올려받고, 내리면 내려받는거 아닌가요?? 저도 시세대로 맞춰야 만기시 내보낼때 곤란하지않다하여 전세금 시세에서 재계약이니 2천 빼고 올려받았거든요. 전세금 내리면 당연히 돌려드려야한다고 생각해요.

  • 7.
    '19.2.15 4:00 PM (1.231.xxx.10) - 삭제된댓글

    오르면 올려받고
    내리면 내주고 .
    이체하면 간단해요.

  • 8. 집주인입장
    '19.2.15 4:41 PM (121.161.xxx.231)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이지만 바뀌지 않으면 1-2천만원은 그냥 금액안올리고 재계약했습니다

    어느해엔가 계속 살던 세입자가 갱신때 내린만큼 돈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해서 돌려주고 계약서 새로 썻어요
    그후 2년뒤 계속 살겠다고 하는데 그때보다 시세가 더 올랐어요 오른만큼 달라고 했어요
    주길래 받고 계약서 새로쓰고요...

    전 세입자편의 많이봐주는 집주인.... 집은 쪼만해요 ㅎㅎ 금액도 큰금액아니었고요

  • 9. 근데
    '19.2.15 7:05 PM (1.236.xxx.190)

    1~2천 정도의 금액이면 왠만하면 그냥 계심이 나을듯해요.
    복비 이사비 등등 없어지는 부대비용 생각하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2619 학교 원어민선생님에게도 선물하면 안 되나요? 5 질문이요 2019/02/15 1,448
902618 반찬집에 매콤 콩나물 무침 비율 버법좀 알려주세요 9 한봉지 2019/02/15 3,112
902617 대학생아이들 교수님 강의 녹화하는 학생있나요? 13 gg 2019/02/15 3,656
902616 우리 김치냉장고가 성에가 잘 끼네요. 7 레몬사탕 2019/02/15 2,212
902615 [단독] '김경수 재판장' 12년전 양승태 전속연구관이었다 7 부산사람 2019/02/15 1,760
902614 너무 생각과 배려가 많은 사람 어떤가요???? 14 2019/02/15 5,911
902613 트윈워시세탁기 6 ??? 2019/02/15 1,749
902612 제 말이 친구 입장에서 기분 나쁜지 들어주세요 112 ... 2019/02/15 20,901
902611 4억 민사소송이면 변호사비용은 얼마 예상하면될까요? 6 .. 2019/02/15 2,199
902610 어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재밌었나요? 6 어제 2019/02/15 3,161
902609 일자리 찾는 중이에요. 3 .. 2019/02/15 2,242
902608 극한직업 부모랑 중1아이 같이볼수있나요? 8 극한 2019/02/15 1,446
902607 강냉이는 집에서는 만들 수 없나요? 7 ........ 2019/02/15 1,256
902606 김경수 지키기 광화문 집회. 내일 토요일 4시 세종대왕 앞에서 .. 18 문꿀 2019/02/15 986
902605 식약처 등록이 안됐으면 미백 기능 없는 건가요? 2 미백 2019/02/15 685
902604 부부사이라는게 원래 이렇게 사는건가요 5 ... 2019/02/15 6,325
902603 컨실러 써도 기미가 잘 안가려지네요 8 .. 2019/02/15 5,599
902602 톡 보내면 언제나 1이 그대로 있어요 6 눈치없는여자.. 2019/02/15 3,373
902601 냉동실 성에 낀 음식 .. 2019/02/15 1,193
902600 소파술이 임신중절수술인가요? 13 궁금 2019/02/15 10,757
902599 엘지 냉장고 컨버터블이 나을까요 아님 그냥 하는게? 3 모카사탕 2019/02/15 3,234
902598 빌트인 가스오븐렌지 자리에 세척기와 가스렌지 넣을 수 있나요? .. 3 고민고민 2019/02/15 2,045
902597 여대생 비비크림 추천해주세오. 1 베베 2019/02/15 1,348
902596 '화웨이' 美 vs 中 갈등..IITP "장비 도입, .. 8 뉴스 2019/02/15 859
902595 교복 윗도리 집에서 빨수는 없나요 12 .... 2019/02/15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