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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아시는 분?

궁금해요~ 조회수 : 2,007
작성일 : 2019-02-15 08:42:23
시어머니가 9년째 병중에 계세요ㅠㅠ
병원에 계시다 요양원에 입원중인데, 파킨슨과 치매가 오래 진행되어
지금은 대소변도 받아내고 인지도 안좋고 거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시가가 워낙 가난하고 어머님 재산도 딱히 없어서 시누이와 저희가 그동안
경비 부담했는데 어머니가 3-4년전에 의식이 있을때
어머니 명의 통장을 하나 맡겨두셨어요.
조회해보니 몇백만원 들어있네요;;
시누이가 그거라도 인출해 요양원비에 보태자셔서 알아보는데
인출을할수가 없대요ㅜㅜ
하려면 성년후견인 지정해서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신청절차와 지정에 대해 아는 정보 있으심 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 통해서 해야하는건 아니죠??
IP : 121.134.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간단해요
    '19.2.15 9:38 AM (221.140.xxx.139)

    병원 의사에게 환자가 인지능력이 없다는 확인 받으면 됩니다. 해당 확인서로 가족관계 증명 발급 받으시구요.
    참고로 딸이 하시는게 편해요

  • 2. 99
    '19.2.15 9:40 AM (211.187.xxx.171)

    변호사통해 하는경우도있고
    셀프로 하는 경우도 있죠.
    가정법원가셔서 자세히 물어보고 상담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재판해야해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고 쉽지않아요.
    작년 10월에 신청한건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예요.

  • 3. 솔직히
    '19.2.15 9:41 AM (39.7.xxx.137)

    몇 백만원이라면 어머님 사망 후 인출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어머님 인지 능력에 관한 의사 소견서 및 가족 동의서 등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안이 많아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판사 앞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어머님) 참석해 판결도 받아야 하고요. 한 사람의 경제권을 박탈해 다른 이에게(친자식이라도) 대리하게 하는 것이기에 쉬운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 4. 외동맘
    '19.2.15 10:03 AM (143.248.xxx.100)

    도장, 통장 비번 다 아는데 인출이 안된다는 건가요?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자식들이 인출에 필요한것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지 않나요?

  • 5. 궁금해요~
    '19.2.15 10:15 AM (121.134.xxx.9)

    원글입니다.
    성년후견인 과정이 복잡하네요ㅠㅜ
    집안 사정이 설명하긴 너무 길고 복잡하고,시어머니 병세가 급격히 확 나빠질줄 몰랐어요;;비번 기억못하시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사후에 정리하는것도 생각하겠습니다~

  • 6. 결코
    '19.2.15 11:13 AM (175.207.xxx.108)

    간단하지 않아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구요
    제출 서류도 많구요
    매년 보고서도 내야 해요
    재산이 적으면 쉽게 내줄것도 같은데
    고작 몇 백만원이면 안하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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