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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소득공제 조회수 : 929
작성일 : 2019-02-12 14:22:30
기존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8개월간 일을했어요.
1월부터 8월말까지. 원천징수 소득을보니 6,400,000정도예요.

지금 남편회사에 연말 정산때
배우자인제가 18년 소득이 500만원이 넘어서
기본공제로 못올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전년8월31일에 퇴사했는데
그회사에서 소득공제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퇴사한지 한참되었는데
근무했던 회사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카드,의료비,현영등을 거의 제걸로해서 소득공제는 신청하고싶어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39.125.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공제
    '19.2.12 2:32 PM (221.165.xxx.23)

    1.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은 아님
    2. 기존 급여 받을 때 세금이 발생했을것 같지 않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간 퇴직 당시 중도정산을 합니다.

  • 2. 윗님댓글대로
    '19.2.12 2:40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환급은 매달 납부한 세금에서 연말정산때 해당되는 추가서류 근거로 환급 받는건데
    월80만원이면 납부한 세금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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