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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요..

나야나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19-02-12 10:04:49

세대 총 재산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수도권 전세 금액은 2억을 넘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는거지요?

맞벌이지만 4천 미만의 소득인데..전세금이 2억이상이면 못받는거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은 거의 못 받는건데.. 지역카페에는 많이 받는것처럼 느껴져서요..

저희 아파트 단지만해도 2억이하의 집이 거의 없거든요..


IP : 59.7.xxx.8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9.2.12 10:09 AM (175.120.xxx.157)

    지역맘 카페나 다른 카페들 봐도 근로장려금 엄청 받고 그러던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 2. 아마도
    '19.2.12 10:15 AM (39.7.xxx.109)

    전세금을 재산으로 환원해서 계산될거예요...전세금2억이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되는게 아니구요..주민센터나 세무서에 확인해보세요...

  • 3. 현시창
    '19.2.12 10:28 AM (110.47.xxx.227)

    월 수입 천만원이 흔한 듯이 떠들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거죠.
    평소 풍족하게 사는 듯이 떠들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자녀장려금이나 기타의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순적인 언행을 하니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들인데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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