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총 재산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수도권 전세 금액은 2억을 넘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는거지요?
맞벌이지만 4천 미만의 소득인데..전세금이 2억이상이면 못받는거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은 거의 못 받는건데.. 지역카페에는 많이 받는것처럼 느껴져서요..
저희 아파트 단지만해도 2억이하의 집이 거의 없거든요..
세대 총 재산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수도권 전세 금액은 2억을 넘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는거지요?
맞벌이지만 4천 미만의 소득인데..전세금이 2억이상이면 못받는거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은 거의 못 받는건데.. 지역카페에는 많이 받는것처럼 느껴져서요..
저희 아파트 단지만해도 2억이하의 집이 거의 없거든요..
지역맘 카페나 다른 카페들 봐도 근로장려금 엄청 받고 그러던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전세금을 재산으로 환원해서 계산될거예요...전세금2억이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되는게 아니구요..주민센터나 세무서에 확인해보세요...
월 수입 천만원이 흔한 듯이 떠들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거죠.
평소 풍족하게 사는 듯이 떠들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자녀장려금이나 기타의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순적인 언행을 하니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들인데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