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에 중도금을 내라는데요..

전세입자 조회수 : 4,336
작성일 : 2019-02-11 12:39:11

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딱 드는 집이 나타났는데, 전세가도 제 기준에서는 비쌉니다.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9억중, 게약금 10%, 나머지 3.1억을 중도금으로 계약후 40일 되는 시점에 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잔금 및 입주는 좀 자유롭구요.

집주인이 이 집 빼서 다른 곳 자가집으로 그곳 전세를 빼주고 이사가야하는데, 중도금으로 전세금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무이자로 4억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꼴인데, 4억에 대해 보장방법이 있을까요?

근저당 설정 반반 금액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 대기자가 있다고 해서 거절당해 일단 거래는 안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이지만, 혹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거나 집주인이 다시 돌아오거나 할때를 대비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들 말로는 요즘 전세나 매매나 거래가 별로 없고, 1가주 2주택이라 대출도  막혀있고 해서, 아마도 현재 집주인이 다른 곳 전세뺴줄 자금을 마련못해서 이러는 것 같다고, 대출이 잘 안나오니 우리 중도금을 날릴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잔금내고 확정일자 받기전까지는 매우 불안할 듯해서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거래 어떨런지요? 안한다고 한게 잘한 것일까요?

그리고 중도금을 내게 된다면 이를 보호받을 장치는 무엇이 있을런지요?

그 동네 제가 원하는 평수에 전세물량이 아예 없고, 집은 매우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전세에 중도금..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거지요?


조언 부탁드려요..

IP : 203.234.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의 빨래
    '19.2.11 12:41 PM (121.184.xxx.215)

    전세가가 비싸면 중도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 우리도 한번 중도금 내준적있었어요ᆢ

  • 2. ...
    '19.2.11 12:48 PM (182.161.xxx.22)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전세임에도 중도금 달라고 해서
    예전에 중도금 낸 적 있어요.

  • 3. ㅇㅇ
    '19.2.11 1:01 PM (165.156.xxx.128)

    전 집주인이었는데 잔금 10% 중도금 40% 받았는데요
    계약서에 쓰잖아요.

  • 4. ㅇㅇ
    '19.2.11 1:02 PM (165.156.xxx.128)

    에구 잔금 아니고 계약금 10% 요

  • 5. 전세입자
    '19.2.11 1:20 PM (203.234.xxx.130)

    중도금 내고 보호장치가 없는데 (담보), 불안하지 않은가요? 만약 집주인이 잔금치루고 확정일자받기 전에 추가대출받는다던지 할 경우 등요..

  • 6. ...
    '19.2.11 1:37 PM (61.82.xxx.197)

    계약금 후 중도금 낸 적 있어요.
    계약할 때 계약 당시 물권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를 넣기에 추가대출받으면 계약해지 아닌가요?

  • 7. 그냥
    '19.2.11 3:51 PM (175.123.xxx.115)

    원칙대로하세요

    원글님말이 맞아요. 나중에 그일로 힘들기전에 계약금주고 잔금 송금,입주,전입신고, 확정일자 한번에 하는게 젤 안심되죠

  • 8. 집주인
    '19.2.11 6:44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중도금 받았어요.계약서로 보증되는 거 아닌가요?
    집담보대출없는 조건과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었고요.
    중도금이 떼인다면 계약 파기인 거죠.

  • 9. 원글자
    '19.2.11 6:52 PM (203.234.xxx.130)

    네. 계약서에 추가 대출안된다는 특약 넣을건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저희가 소송이나 다른 재산 가압류를 통해서만 추심이 될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 작정하고 사기칠 경우, 저희 중도금을 받고 추가대출을 받은후.. 배째라할 경우.. 등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않겠지만, 저희 전재산인지라 걱정이 안될 수가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1022 led등 깜박거리는데 여자 혼자 해결 어떻해야 하나요? 3 해바라기 2019/02/11 1,743
901021 스카이캐슬 예서 실제나이 충격이네요 38 ... 2019/02/11 22,913
901020 남편이 별다방파트너에게 반했나봐요 45 황당 2019/02/11 22,947
901019 생굴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12 ㅇㅇ 2019/02/11 4,158
901018 누진다초점 사무용 렌즈 쓰시는 분 계시나요? 1 당산사람 2019/02/11 1,471
901017 그럼 첫인사갈때 무얼 사가나요? 27 오렌지1 2019/02/11 5,740
901016 재래식 국간장 샀는데 방귀냄새가 나요..ㅠ 8 방귀 2019/02/11 3,166
901015 배송비 10만원?? 3 ㆍㆍ 2019/02/11 1,976
901014 82쿡 택배기사 옹호는 너무 심하네요 17 택배 2019/02/11 2,672
901013 친박할배 서청원ㅎ ㅎ언제무소속이래 1 ㄱㄴㄷ 2019/02/11 638
901012 무료로 쓸수있는 스터디룸 있을까요? 1 000 2019/02/11 1,090
901011 재일 한국학교 후원단체 몽당연필 검색결과 7 말모이 2019/02/11 1,374
901010 애 낳고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2 ,., 2019/02/11 2,060
901009 롯데 탁배 좀 이상해요 2 추적 2019/02/11 1,487
901008 사랑니 발치하고 왔어요 4 너무 아파요.. 2019/02/11 2,184
901007 뉴스룸 조선학교 배우 권해효 21 조선학교 2019/02/11 4,622
901006 죽고싶을때 어떻게하세요? 19 죽고싶을때 2019/02/11 7,789
901005 오른쪽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찌리릭 아픈데요..주사?침? 2 아프지말자 2019/02/11 1,815
901004 오트밀죽에 소금? 설탕? 4 ... 2019/02/11 1,965
901003 방탄팬만 보세요. 44 . . . 2019/02/11 4,827
901002 찌개를 끓일 때.. 7 객지에서 2019/02/11 2,791
901001 염정아 남편은 또 병원 신축하네요.jpg 15 ... 2019/02/11 33,101
901000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유기견보호소 있나요? 1 항상 2019/02/11 979
900999 마트 쇼핑하는데 제가 까탈스러운가요~~? 5 이상해 2019/02/11 2,934
900998 고사리는 정녕 육개장이랑 나물밖에 할게 없나요? 23 지혜 2019/02/11 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