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상속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주변 상속 상황과 비슷해서 여쭤요)
아내의 재산이 매우 많았는데 아내의 형제들이 남편 백프로 상속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아내가 먼저 죽고 나중에 아기가 죽은 거면 남편이 다 상속 가능하지만
아기가 먼저 죽고 아내가 나중에 죽은 거면 아내의 형제들도
상속 순위에 들어간다고 교양수업시간에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누가 먼저 죽은 건지 수사에 들어갔다고까지만 기억이 나요)
자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백프로 상속 안되나요?
1. ..
'19.2.7 7:13 PM (180.66.xxx.164)옛날에 괌사고때 부인,장인,장모,애들까지 싹 죽었는데 장인 재산이 의사 사위한테 100프로 가서 그 장인 형제들이 소송하고 난리였는데 안된다했던거같아요. 이경우도 남편이 다 받을꺼같은데요
2. .....
'19.2.7 7:14 PM (221.157.xxx.127)형제는 안들어갑니다 부모가 살아있다면 아기가 먼저 죽은경우 부모와남편이 반반이에요
3. 형제
'19.2.7 7:15 PM (39.125.xxx.194) - 삭제된댓글아기가 먼저 죽었으면 부모는 상속 대상이고 형제는 아니에요.
형제들이 돈 욕심 나서 우기는 거죠.4. 아~
'19.2.7 7:17 PM (211.206.xxx.8) - 삭제된댓글저도 들었는데 가물가물
두 경우가 상속인과 비율이 달라지죠5. ㅇㅇ
'19.2.7 7:18 PM (121.168.xxx.137)음.. 부모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요?
부부인데 아이는 없고 남편이 죽었을 때(남편 부모 돌아가심)
남편의 재산이 아내에게 다 상속이 되나요?6. .....
'19.2.7 7:24 PM (221.157.xxx.127)부모없으면 다 배우자에게 갑니다
7. ㅇㅇ
'19.2.7 7:28 PM (121.168.xxx.137)네이버 찾아보니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때
배우자는 단독상속이 되네요
형제가 상속받으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어야
가능하구요8. .....
'19.2.7 7:33 PM (211.247.xxx.182)첫 댓글이 맞아요.
소송에서 형제들이 졌어요.9. ㅇㅇㅇ
'19.2.7 7:57 PM (203.251.xxx.119)예전에 이런일이 있었어요
시부모가 며느리를 너무 이뻐했고 손자가 하나 있고
그런데 아들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많은 시부모를 의지하며 살았죠
남편죽고 애키우며 시부모 봉양까지하며 잘 지냈드랬죠
그런 며느리가 이뻐 재산상속을 며느리에게 90%가까이 했어요
그 후 며느리는 딴 남자 만나 애들 데리고 결혼했어요
시부모는 통곡을 했답니다
그 많던 재산 집 한채만 있고 며느리에게 다 줬으니...
실화입니다10. 에어콘
'19.2.7 9:09 PM (114.205.xxx.104) - 삭제된댓글판결요지
1. 장인장모가 부인보다 먼저 죽었으면, 살아있는 부인에게 상속되었다가 부인이 죽고 남편(사위)에게 상속됨
2. 부인이 장인장모보다 먼저 죽었으면 장인장모 재산이 부인 대신 남편(사위)에게 대습상속됨.
3. 1과2를 종합하면 어차피 사위 것이므로 장인장모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음11. 에어콘
'19.2.7 9:10 PM (114.205.xxx.104)괌 사건의 판결요지
1. 장인장모가 부인보다 먼저 죽었으면, 살아있는 부인에게 상속되었다가 부인이 죽고 남편(사위)에게 상속됨
2. 부인이 장인장모보다 먼저 죽었으면 장인장모 재산이 부인 대신 남편(사위)에게 대습상속됨.
3. 1과2를 종합하면 어차피 사위 것이므로 장인장모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음12. 괌하고 다르죠
'19.2.7 9:19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상속순위가
1순위 : 돌아가신분 배우자와 자녀
2순위(1순위가 없으면) : 돌아가신분의 부모
3순위(2순위도 없으면) : 돌아가신분의 형제자매
4순위(3순위도 없으면) : 4촌이내의 방계혈족
괌은 장인장모의 재산이 사위한테 가서, 그 장인장모 형제들이 소송을 한거고요.
원글님의 경우는 아내의 재산이 남편한테 가는것이니까, 남편이 살아있는한 아내의 형제들한테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거죠.13. 괌하고 다르죠
'19.2.7 9:22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상속순위가
1순위 : 돌아가신분 배우자와 자녀
2순위(1순위가 없으면) : 돌아가신분의 부모
3순위(2순위도 없으면) : 돌아가신분의 형제자매
4순위(3순위도 없으면) : 4촌이내의 방계혈족
괌은 장인장모의 재산이 사위한테 가서, 그 장인장모 형제들이 소송을 한거고요. (장인,장모의 형제(3순위)들이 사위가 없었으면, 자신들이 상속받는거니까~)
원글님의 경우는 아내의 재산이 남편(1순위)한테 가는것이니까, 남편(1순위)이 살아있는한 아내의 형제들한테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