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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한달 반 전에 이사나가면 세입자가 부동산수수료 내나요?

얼마 조회수 : 2,385
작성일 : 2019-02-07 14:20:49

세를 처음 살아봐서 몰라서 여쭤봅니다....

연장 않고 나간다는 말을 6개월 전부터 했어요.
만료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도 안 내놓고 광고도 안 내고..그래서 제가 광고내겠다고 하고, 금액 그대로 할 건지 변동있는지 물어봐도 묵묵부답이다가 알려주길래 여기저기 내놨는데 집을 깨끗하게 잘 꾸며서 그랬는지 다행히 바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사를 나가는데요.

어쨌든 만료일 전에 나가는 거니 제가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하는 건가요?


IP : 121.180.xxx.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는
    '19.2.7 2:37 PM (175.123.xxx.115)

    집주인이 내는데...이상한 집주인 만나면 골치아프죠

  • 2. 집주인
    '19.2.7 3:44 PM (220.122.xxx.138)

    전세준 집에 저희가 들어갈려고 재계약 안한다 했더니 두달전에 나간다해서 한달넘게 공실로 비워뒀어요...이래저래 손해 좀 봤지만 어쩔 수 없지요..뭐.

  • 3. 집주인이
    '19.2.7 5:38 PM (211.177.xxx.54)

    집주인이 일반적이라면 자기가 내야죠 ~ 진짜 이상한사람이라면 날짜가 딱 안맞으니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구요. 저희도 부동산에 저희가 내서 바로 세입자 구했는데 주인이 냈어요~

  • 4. ....
    '19.2.7 7:20 PM (218.39.xxx.204)

    세달 남겨놓고 나가도 주인이 복비내라는 판례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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