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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명의

... 조회수 : 2,010
작성일 : 2019-02-07 08:46:31
아버지가 살고계신 집(4억)을 3남매에게 균등하게 증여하고싶다고하시네요
연세가 있으시니 미리 정리를 하고싶은가봐요
자녀들 모두 본인명의 집이 있는데 증여받는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부모님 생전에는 보유하고있다가 사후에 처분하게될거에요
IP : 220.120.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7 8:53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어차피 부인 이름으로 해도 1가구 2주택 돼요
    1억 정도니 님 명의 해도 부담 없을듯 합니다.

  • 2. 복잡하게
    '19.2.7 8:57 AM (180.69.xxx.167)

    하시지 말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상속등기하거나 처분하여 분배하는 게 낫죠.
    뭘로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 3. ....
    '19.2.7 8:59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상속받으면 5년내 처분시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에요.

  • 4. .......
    '19.2.7 9:21 AM (222.110.xxx.67)

    다른 상속 재산 없으시면 그냥 두세요.
    상속으로 가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증여로 가면 증여세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각각 주택수로 카운트 됩니다.
    상속의 경우 똑같이 받으면 주로 나이 제일 많은 상속인 주택수로 카운트 되는데 이때도 요건 맞추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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