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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의 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1 - 박주민의원

ㅇㅇ 조회수 : 835
작성일 : 2019-02-03 20:43:3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18378418247503&id=10000226093369...

김경수 판결문 비평 박주민 의원 페북

결론ㅡ판사가 드루킹 진술만을 증거로 취함. 대법원 판례로도 그렇고 재판의 기본상 당연히 배척해야 할 증인과 진술을 그대로 취함.

*주의사항-매우 길고 지루함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그 후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근거는 이렇습니다.

1. 우선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다는 부분의 근거는 킹크랩 로그기록, 킹크랩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정보보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입니다.

2. 다음으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부분의 핵심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정보보고서입니다.

이 중 오늘은 “김경수 지사가 킹그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1부분)”고 법원이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킹크랩의 로그기록에 관해 보겠습니다.

킹크랩의 로그기록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한 내역만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 로그기록을 보면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기에 2016. 11. 9. 오후 8시경 16분간 킹크랩이 작동을 한 것은 개발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이었다고 보고(법원은 이날 킹크랩의 로그기록이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이라는 데 많은 공을 들여 설명합니다)

이날 이 시간대에 김경수 지사가 방문을 한 것이기에 김경수 지사를 위한 시연이 열렸고,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 11. 9. 킹크랩 로그기록을 보면 황당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미 완성되었다는 킹크랩이 당일 움직인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수를 늘려야 하는데 감소시키다니?!

다시 말해 킹크랩은 법원이 킹크랩의 시연이 있었다고 한 2016. 11. 9. 전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그래서 이날은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을 한 것이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지사의 방문과 비슷한 시간대의 로그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김지사가 참여한 "시연이든 테스트든"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고서가 2016. 11. 9. 김 지사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판결문에서조차 “김지사에게 제공되었다”가 아니라 “김동원(드루킹)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제공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보보고서가 김지사에게 전달 혹은 제시되었다는 직접적이고 물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직 이 정보보고의 인쇄시점(2016. 11. 9. 16:55), 수정시점(2016. 11. 9. 17:02)이 김지사 방문하기 불과 한두시간 전이라는 점, 김동원이 김지사와 만날 때는 항상 자료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날은 위 문건 이외 브리핑에 사용한 별도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김동원, 박선민, 김종호, 장심건 등이 정보보고서를 보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킹크랩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가 2016. 11. 9. 김 지사에게 제시, 제공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시점 등이 김지사 방문 전 2시간 전이었다..라는 것이 김지사에게 이 문건이 제공 혹은 제시되었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하루에 수십까지의 문서가 인쇄되는데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2시간 전에 인쇄되기만 하면 그 서류는 제게 반드시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다음으로 김동원(드루킹)은 김지사를 만날 때 항상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2016. 11. 9.이 김지사와 드루킹의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항상 준비했다”라고 표현할 만 할까요?

정보보고서를 보았다는 등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경우 아래 판결문의 일부분을 보시죠!

[한편 김동원, 박선민은 피고인의 방문 일자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까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와 비슷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브리핑하였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서 유시민 뉴스기사 부분은 당시 브리핑한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당시 김동원, 박선민은 피고인의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경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유시민 기사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기사 작성일이 2016. 11. 8.로서 당시 김동원, 박선민이 피고인의 방문 시점으로 지목했던 2016년 10월경보다 이후이어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김동원, 박선민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동원, 박선민의 전체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의 내용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보고서에 대해 드루킹조차도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김지사가 방문한 날짜와 다름을 알고서는 정보보고서에 유시민 관련된 기사가 없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낮습니다(물론 법원은 반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주기 위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 노력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관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의 인사청탁이 거절된 2018. 2. 이후 김 지사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지사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즉, 김지사와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당연히 그 진술의 가치를 따질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적대적인 사람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있어도 안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없어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드루킹 등 핵심조직원들의 구치소 내 수첩과 메모장을 보면, 드루킹이 핵심조직원들을 수사전, 체포이후 경찰과 검찰, 특검 진술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 매크로사용여부, 댓글조작활동여부보다는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궁지로 몰고, 심지어 특검에게 수사협조하여 자신들은 집행유예로 나오는 전략을 기획한 사실, 킹크랩 시연이라고 주장하는 2016. 11. 9 상황(드루킹은 2016. 10.로 메모, 시연 상황을 )을 체계적으로 메모하여 변호인을 통해 공범 간 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드루킹은 체포 후 구치소 내에서 변호인을 통해 조직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진술방향, 수사에 임하는 입장을 메모형식으로 정리해서 변호인에게 전하고, 다시 변호인이 차례대로 전달, 전달받은 조직원들은 자신의 메모장에 동일한 내용 기재하여 대응해왔습니다. 이런 메모에는 변호인을 통한 드루킹의 지시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수사에 응하지 말고 묵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루킹은 특검에 3차례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는데, 특검사건 병합신청을 하지 않아 곧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래를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쳑하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에 따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김 지사에 대해 적대적인 진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법원은 오히려 드루킹의 진술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물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조속한 석방과
2심의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기원합니다.


IP : 210.221.xxx.1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박주민
    '19.2.3 9:54 PM (211.36.xxx.43)

    박주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 2. ..
    '19.2.3 10:20 PM (1.231.xxx.12)

    우리가 많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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