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안희정~사법부판결 을 보면서 느낀점

0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19-02-02 15:44:13
진실은 하나죠
그걸 가려야 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브래인들이

하나의 진실을 두고
무죄 와 실형으로 극으로 나뉜다는게
사법부가 신뢰가 안가요
불과 몇개월 차이로요
이건 각자의 법리해석에 의해서 무죄유죄가 되면 안되구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판결이 되야하는거잖아요

속보로 실형나온거 보구선
정말 ~이래야지 이거지~!
그랬네요

IP : 221.154.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9.2.2 3:49 P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

    제 생각은 님과 다르네요 오히려 판결이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고 있죠

  • 2. ㅂㄱ
    '19.2.2 3:52 PM (218.235.xxx.117)

    법알못인데 1심2심이 이렇게 많우차이가 날수있나요?

  • 3. 프린
    '19.2.2 3:53 PM (210.97.xxx.128)

    저도 속이 다 후련했어요
    죄지은 사람은 벌받고 차마 염치있음 다시 그 얼굴로 정치한다고 나오지 못할 도장받은 느낌였어요

  • 4. 장자연
    '19.2.2 3:55 PM (218.235.xxx.117)

    방사장도 시원한판결 부탁해요

  • 5. 삼천원
    '19.2.2 4:03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1심에서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던게 2심에서 죄다 뒤집어진걸 보고 오랫만에 이언령 비언령을 떠올렸는데요. 늘 재판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안희정이 대권주자로서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없었고, 주위에 모종의 여성도 있었다는데 김비서와의 관계는 그저 가볍기만 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런관계를 시한폭탄같은 존재와 하다못해 거부의사가 명확한 사람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동의했다고 믿었던건 틀림없는거 같아요.
    단 김비서가 뒤늦게 깨닫고 이건 강간이야.. 하고 인정하면서 악착같이 주장하고 나선게 유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 6. ..
    '19.2.2 4:17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재판에서 남자가 카톡대화 내용이라던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유리한 정황증거는 없어지고
    여자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이번 판결의 내용인것 같아요

  • 7. ㅇㅇ
    '19.2.2 4:27 PM (223.62.xxx.206)

    법잘알 인데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해서 뒤집힐수있죠
    그러라고 만든게 3심제입니다

  • 8. oo
    '19.2.2 4:28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새로운 증거로 증거로 뒤집히거나 하지 않아요.
    판단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가만 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699 남자들 바람 14 Oksusu.. 2019/02/02 5,947
899698 김경수지사가 도정을 참 잘이끌고 있었어요 2 ㅇㅇㅇ 2019/02/02 1,510
899697 법원앞 김경수지사 무죄, 사법적폐 규탄 시민발언-생방송 5 ㅇㅇㅇ 2019/02/02 897
899696 캐드 2급 자격증 있으신 분? 루디 2019/02/02 885
899695 아이 전학 예정인데 적응이 걱정입니다. 2 ㅇㅇ 2019/02/02 1,044
899694 현재 창원법원앞 .jpg 많이 모이셨네요. 18 ... 2019/02/02 2,424
899693 다이어트에 목숨거는 딸이 있는데 진심 걱정됩니다 11 다이어트 2019/02/02 4,472
899692 교대역 지금이라도 가도 되나요 18 ㅠㅠ 2019/02/02 1,541
899691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도 사법농단 혐의자 2 ㅇㅇㅇ 2019/02/02 774
899690 가구 브랜드와 붙박이장 선택요령? 8 장장 2019/02/02 3,479
899689 서초 대법원 현재상황 .jpg 24 .. 2019/02/02 4,216
899688 육군훈련소 13일차인데요. 3 ? 2019/02/02 1,344
899687 요새 비는 시대 못따라가는 우스워진 스타로 유명하네요. 5 ........ 2019/02/02 3,246
899686 재수학원(메가- 팀플반) 1 ... 2019/02/02 1,105
899685 중앙법원앞 상상이상 인파 몰려 19 ㅇㅇㅇ 2019/02/02 2,747
899684 두부를 아예 짜서 파는 곳은 없나요? 4 두부 2019/02/02 1,811
899683 LA갈비 3키로에 키위 반의 반개 넣어도 될까요? 6 LA갈비 2019/02/02 3,132
899682 극세사 토퍼 샀는데 너무 두껍네요 5 뜨억 2019/02/02 1,424
899681 현재 서초 대법원 27 나옹 2019/02/02 2,252
899680 댓글 시동생 보여주려고 합니다. 102 .. 2019/02/02 20,809
899679 제가 만든 만두는 9 .. 2019/02/02 2,295
899678 산에 가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6 치유 2019/02/02 1,892
899677 현재 초미세수치 45인데 4 ㅇㅇ 2019/02/02 1,217
899676 서초역상황 14 한까칠 2019/02/02 2,625
899675 시터이모님 월급 문의드려요. 3 문의드립니다.. 2019/02/02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