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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샬로미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19-02-01 21:01:58
88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려고 합니다.
십오년모시고 치매가 더 심해져서
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모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양원뿐이지 싶습니다.
근데 수입이 없어서 여쭙니다.
요양시설가시게 되면 노인기초연금이나
장애인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P : 175.223.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블렉헤드
    '19.2.1 9:05 PM (223.62.xxx.155)

    가셔도 어머니앞으로 나와요. 근데 엄마돌보느라 직장관두신건 좀 그래요

  • 2. ..
    '19.2.1 9:05 PM (114.202.xxx.83)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희도 모시는데 노령연금은 통장으로 그대로 입금됩니다.
    장애인 수당은 저희가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요양원 가셔도 다 수령되지 않을까요?

  • 3. 저희는
    '19.2.1 9:13 PM (211.245.xxx.54) - 삭제된댓글

    시부모님 두분다 요양병원 계시는데 본인들 통장으로 제날짜에 다 들어오던데요. 저흰 그거 보태서ㅜ병원비에 쓰고 있어요.

  • 4. 따뜻한
    '19.2.1 9:26 PM (211.110.xxx.181)

    장애인 수당 아니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등급 받아서 급여를 받는 ..
    장기요양급여 증서에 몇급인지. 받을 수 있는 급여내용은 어떤 것인지 나와 있을 거에요
    초기 치매라면 재가급여 밖에 안 되는데 15년 되셨다니 중증이실 것 같네요
    거기에 시설 급여가 안 적혀있다면 공단에 신청을 하셔서 시설급여가 가능하도록 판정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시설급여가 된다면 본인 부담이 백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본인 부담은 20%인데 비급여 식대 같은 것 때문에 좀 늘어나서 저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가 기초수급자면 본인부담 0이고, 차상위면 50% 할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지금까지 재가급여를 돕던 센타에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 5. 따뜻한
    '19.2.1 9:29 PM (211.110.xxx.181)

    저 위에 제가 쓴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해서 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의외로 노인들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계셔도 몰라서 볼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시더라구요

  • 6. 따뜻한
    '19.2.1 9:35 PM (211.110.xxx.181)

    기초연금은 장기요양하고 상관없이 소득이 70%이하이면 누구나 주는거라 재가든 시설에 계시든 본인 통장으로 입금 되구요

    장애인 수당도 받고 계신다면 계속 받으실텐데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겹쳤을 때는 어찌 되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시설급여등급을 받으시는개 제일 먼저 하실 일이에요
    시설급여 가능 등급을 받으신 다음에 가시든 안 가시든 선택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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