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세 안주고 이사 방법좀요 ?????

별이 조회수 : 1,997
작성일 : 2019-02-01 12:44:46

월세 를 4개월 이나 안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보증금도 별로 없어서요,,,,,

아는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정도


준다 준다 하고 거짓말에 화가나네요


이사한 집을 알면 찾아가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서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IP : 182.225.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1 12:4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받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 2. 궁금하다
    '19.2.1 12:50 PM (121.175.xxx.13)

    https://m.blog.naver.com/ohs2100/221450537967

    소액심판청구하면 사실조회명령떨어저서 이걸근거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조회할수 있어요

  • 3. 별이
    '19.2.1 1:36 PM (182.225.xxx.101)

    아오 감사합니다

    어찌이리 척척 답들을 주시는지 꾸벅,,꾸벅,,

    괘씸해서라도 시간 투자해서 받아야 겠네요

  • 4. ㅁㄴㄴ
    '19.2.1 2:00 PM (180.69.xxx.167)

    경찰서는 가지 마세요.
    경찰이 밀린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예요.

  • 5. 관음자비
    '19.2.1 2:09 PM (112.163.xxx.10)

    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 위.... 이걸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조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회한 그 동사무소에 그 사람의 주소가 등록 되었는지? 아닌지? 를 알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을 조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이사한 동네가 어디지 정도는 파악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이라 부정확 할수도 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전국 조회를 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6. 88
    '19.2.1 2:3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채무는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 7. 주소지를 옮겼으면
    '19.2.1 2:33 PM (42.147.xxx.246) - 삭제된댓글

    옮겨간 주소지가 나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쓸 수가 없고 ...

    이사를 갈 때 전출신고서에 이사가는 주소를 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신고서를 한장 달라고 하고
    그걸 보면 뭔가 아실겁니다.
    저는 여기 까지만.....

    물론 법원에서 발송한 사실조회명령서를 가지고 가야겠죠.
    그것 없이는 절대로 남의 이사간 주소 못 봅니다.

  • 8. 88
    '19.2.1 2:3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채무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될거 같은데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 9. ...
    '19.2.1 3:09 PM (125.177.xxx.43)

    월세 안내고 버티는거보단 낫긴해요
    뭉개고 있어서 돈 줘서 내보내기도 해서요
    앞으론 월세 줄여도 보증금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0682 민주당 "사라져야 할 판사들이 자리 보전…탄핵해야&qu.. 3 공수처설치하.. 2019/02/06 834
900681 뒷통수 뭉침 푸는 팁 좀 꼭 알려주세요 5 .. 2019/02/06 2,731
900680 40대후반분들 시가에 매달 용돈 드리세요? 25 ㄴㄴ 2019/02/06 8,120
900679 월세집 하자문제 4 joonym.. 2019/02/06 2,486
900678 오마이_ 나경원 "'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죠?' 이.. 22 미친X 2019/02/06 2,840
900677 도마꽂이는 나무와 스텐 중 어떤 게 좋을까요? 3 ... 2019/02/06 1,459
900676 칼칼한 된장찌개 8 ㅇㅇ 2019/02/06 3,143
900675 검사하면 치매 아니라는데 7 건강염려증?.. 2019/02/06 2,395
900674 조말론 향수 추천해 주세요. 3 2019/02/06 2,989
900673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한번쯤은 다 있으신가요? 5 , 2019/02/06 1,941
900672 ...... 81 ..... 2019/02/06 22,675
900671 고등 학종에서 봉사시간 많아야 좋나요? 12 학종 2019/02/06 2,984
900670 72세 엄마 치매 18 .. 2019/02/06 6,110
900669 가난하고 가족애도 없는 집안의 우울한 연휴 60 ㅇㅇ 2019/02/06 24,317
900668 무말랭이무침 맛있게 하기 참 힘들어요 5 2019/02/06 2,606
900667 고2, 고3때 엄마의 학교 활동,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9 엄마 2019/02/06 1,907
900666 새송이 버섯전 7 .. 2019/02/06 2,313
900665 임신 부모님께 언제 알리셨나요? 4 씨앗 2019/02/06 2,341
900664 LED 에*얼굴 마스크 반품할까 고민입니다 7 마스크 2019/02/06 4,177
900663 162에 56키로인데 사람들이 말랐다고 착각하면 16 퉁퉁이 2019/02/06 8,069
900662 일제강점기 훈장을 받았던 민족의 반역자들 1 KBS 스페.. 2019/02/06 786
900661 권리금은 같은 업종변경시 받을수있는건가요? 4 땅지맘 2019/02/06 2,051
900660 밖에 미세먼지 왜이렇게 심한가요 19 휴우 2019/02/06 3,691
900659 조선총독부 최후의 25일 3 KBS1 2019/02/06 1,116
900658 미드, 키미 슈미트에 나오는 엘리캠퍼요. 오피스에서도 2 .. 2019/02/0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