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세로 당시 남편 동생이랑 두분이 사셨는데 전세금으로 도련님 결혼시키고
아버님은 명의만 아버님것으로 저희가 집을 사드렸어요.
당시 3억5천정도인데 요즘도 같아요.
최근 아버님 건강이 안좋아서 병원에 계시는데
집 문제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희돈으로 산집이라 파는건 문제가 아닌데
아직 생존하시고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집을 처분하는건 영 도리가 아닌것 같아요. 사실 그냥두고 혹여라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받는걸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남편이랑은 맘만 아프고 고민인인데.
3억5천정도의 집 상속시 상속세는 어찌되나요?
1. 그 정돈
'19.1.31 9:31 PM (180.69.xxx.167)세금 안 냅니다....
2. 상속세는
'19.1.31 9:34 PM (125.177.xxx.47)상위2%만 냅니다.
3. 상상
'19.1.31 9:36 PM (211.248.xxx.147)부모안계시면 기본공제5억이요..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까지 상속가산이예요. 상속지분이 동생이랑 반반이예요. 유류분 청구하면 줘야해요.취등록세 필요하구요.
계속 병원생활하신다면 복잡하짖 않게 게실때 처분하고 그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면서 상속대금을 줄이는것도 방법이구요.예적금은 사망후에는 무조건 상속자 전원이 가야 찾을수있어요4. 네
'19.1.31 9:37 PM (1.237.xxx.200)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맘에 짐이 덜어지네요. 감사해요
5. .........
'19.1.31 9:37 PM (211.207.xxx.190)상속세는 재산 최소 10억(빚없이 순자산)은 넘어야 납부합니다.
6. 시동생이랑은
'19.1.31 9:41 PM (1.237.xxx.200)전혀 그런 분쟁 없는 관계예요. 당연히 저희돈으로 산 저희집인거 알고 전혀 유류분청구 이런 의지 없구요.
다달히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했던터라 딱히 다른 예금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구요. 이 집이 전재산이지요.
80다 되신 생인데 세간도 아주 단촐하세요. 평생을 낭비란 모르고 사셨는데 늘 몸이 약하셔서 돈벌이를 못하셨어요.7. 그래도
'19.2.1 2:45 AM (182.221.xxx.55)시동생이 상속포기각서 써줘야 해요.
8. 경험자
'19.2.1 2:56 PM (121.166.xxx.97) - 삭제된댓글우리의 경우 두 형제가 포기 각서에 도장 찍는 대신 도장 값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들 돈 한푼 안들어 간 집입니다.
우리 명의로 돌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덜컥 돌아가시는 바람에.....
돈 앞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살아계실 때 남편 혹은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 받는 것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9. 꽃향기
'19.2.1 3:07 PM (121.166.xxx.97)집을 처분하기가 그렇다면 남편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 받아놓으면 어떨까요?
돈 앞에서는 믿을 사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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