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글을 읽어보면 누가 둘러대는지 알수있네요

허익범특검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19-01-31 00:53:31
이게 이번 드루킹재판의 팩트입니다

직접 김경수재판을 방청하고 온 후기를 시민들의 후기를 올립니다

허익범 특검 측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며 제기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해 보이는 모습을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 지켜본 직원이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의 주된 쟁점이 킹크랩 시연회 상황이었는데, 심리 과정에 사무실에 창문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창문이 하나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출입문에 있는 작은 쪽창으로 거기에는 안쪽에 한지가 붙어있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였다.

재판과정에 특검은 끝까지 건물 내부 사진을 숨기다가 변호인이 관련 질문을 계속 하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산채 강연 현장 사진 확보 등) 당황하며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하다 마지막 심리날에는 결국 “그 문제는 그냥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소를 제기한 특검이 스스로 “진술 거부”를 한 것이다.(이번 재판에서 진술 거부가 유행어였다. 하다가 막히면 다 진술거부)

이번 특검이 출발하게 된 계기는 지방선거 직전이었던 2018년 5월 18일 1면에 실린 드루킹(김동원)의 옥중편지였다. 이 편지에서 드루킹은 “2016년 가을 산채를 방문한 김경수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은 김 지사가 평소 말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불법 매크로를 허락받았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드루킹은 처음에는 다수 회원들이 이 시연 모습을 지켜봤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는 오직 자신과 둘리와 김경수만 알고 나머지 회원은 모른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한 자신의 측근인 솔본아르타(양 아무개)씨가 밖에서 유리를 통해 지켜봤다고 드루킹 노트에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드루킹 본인과 측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바꾸었다.

아래는 특검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8년 8월 13일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다.

“특검팀 방침이 영장 청구로 선회한 건,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맡았다는 ‘둘리’ 우모(32)씨의 진술과 관련 물증들(네이버 로그기록-아이디 3개) 때문이라고 한다. 김경수 지사가 2018년 8월 9일 김동원씨(드루킹)과의 대질조사를 통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우씨가 김 지사와 김씨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직접 시연했다는 진술, 이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목격했다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증언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창문’이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중요한 문제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은 이 창문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다.

김경수 측 변호인의 질의.

“특검은 여름에 수사과정에서 파주 산채 현장 수사를 하고, 증거물을 수집했으며, 사진도 찍었다. 그 사진 중 일부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특히, 건물 내부가 모호하게 제시된 사진들 뿐이다. 강연장 출입문 유리창에 종이를 붙인 것 등 건물의 내부 상황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안쪽에 종이가 붙어 있었나? 바깥쪽에 붙어 있었나? 우리에겐 중요하다.”

여러 차례 재판심리과정에 변호인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이나 정보 제공 회피하던 특검 측의 답변은 이렇다.

“그렇게 필요하면 변호사측에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하시라. 우리가 일부러 내부 사진을 안 주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2016년 강연 당시 상황과 2018년 상황이 다르지 않나?”

특검 측은 끝내 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김경수 측 변호인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파주 산채에서 강연했던 사진을 확보했고, 특검 측 자료보다 좀더 잘 보이도록 확대해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곳과 같은 공간인 이 곳은 강연장 내부를 홀에 앉은 곳, 즉 밖에서 들여다본다거나, '창문을 통해 지켜봤다'라는 진술이 적용될 수 없는 내부 구조이다. 어떻게 된 건가?”

12월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을 진행된 심리에서 특검 측은 김경수 지사측 변호인이 정의당 홈피에서 확보한 사진을 확대하여 법정에서 함께 봤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히자 당황, 흥분, 증거자료 제출 확인 등의 말을 하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미리 못 봤다. 그 사진 화면에 띄우지 말라…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공판이었던 28일 김경수 지사측 변호인이 같은 질문을 던지자 허익범 특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상융 특검보는 재판부에 김 지사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창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종이가 어디에 붙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므로, 얼마든지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1백만원 돈이 오간 물증이 없지만, 비록 우리 특검 측에서 의심은 했지만 백만원도 이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강연을 하다가 킹크랩 시연을 하기 직전에 측근들 모두 밖으로 나갔다는 진술이 일치하는 것…”

박 특검보의 이 발언이 진행될 때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황당함이 담긴 술렁임이 흘렀다. 핵심 증거를 “봤다”도 아니고 “못 봤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자체가 비상식적인데다, 중요 증거를 감추려는 특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드루킹은 자신의 노트에 양모씨가 유리창 너머로 킹크랩 시연 장면을 봤다고 기재했지만 막상 재판에서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따지자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달리 불명확한 진술을 하다가 이후 “양씨가 거기 있었으면 봤을 것이라고 진술했던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문제의 ‘창문’에 대한 경공모 회원들의 제보를 종합해보면 이렇다.

“산채 강연장에 흔히 말하는 구조로서의 ‘창문’(유리창)은 없었다. 출입문door만 있는 구조이다. 강연,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딱 1곳인데, 출입문 그 자체 일부분에 작은 유리가 있고 안쪽에 종이가 딱 달라붙어 있다. 뗄 수도 없다. 홀에 앉아서 차 마시다가 강연장을 들여다 볼 수 없다. 구조상… 밖에서 종이를 들추고 봤다고 진술한 것도 웃기고, 드루킹이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는데 감히 몰래 들여다봤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5월 선거 때 조선일보 옥중편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말 맞춰 진술하려다가 오락가락 된 것이다.”
IP : 218.235.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슈퐁크
    '19.1.31 12:56 AM (222.236.xxx.95)

    양아치들.

  • 2. 이건
    '19.1.31 1:05 AM (211.108.xxx.228)

    적폐들의 반격입니다.

  • 3. ...
    '19.1.31 1:08 AM (125.182.xxx.211)

    있었으면 봤을거라니 참 어이 없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인데 손놓고 있어야 되나요

  • 4. 보복판결
    '19.1.31 1:24 AM (59.28.xxx.164)

    양씨구속에 보복

  • 5. 알면
    '19.1.31 7:39 AM (211.246.xxx.225) - 삭제된댓글

    알수록 기가 막힙니다. 여러가지 생각에 미칠 것 같지만 안 미치고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463 산적꽂이 미리 만들어서 냉동해둬도 괜찮나요? 2 ... 2019/01/31 1,032
897462 잘 안씻는 거 안고쳐지지요? 3 천성 2019/01/31 2,501
897461 시판 디카페인 믹스커피 중 맛있는 것 추천 좀 해주세요. 2 .. 2019/01/31 1,435
897460 방콕 환전문의드려요 3 사다리타고 2019/01/31 930
897459 지퍼백 가장 잘 쓰이는 사이즈는 뭔가요? 3 쟁여 2019/01/31 1,198
897458 배가 고픈데 킹덤봤더니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ㅜㅜ 14 ㄱㄱㄱ 2019/01/31 4,713
897457 애들이랑 아점으로 두끼갔는데.. 2 간만에 2019/01/31 1,877
897456 호주산 냉장 소갈비찜 시세가 얼마인가요? 1 82언니들~.. 2019/01/31 1,926
897455 2019년 1월 입사자도 연말정산 서류 내는거 맞나요? 2 ㅇㅇㅇ 2019/01/31 1,063
897454 영화관에 왔는데 완전 애판.. 6 방학이구나 2019/01/31 2,723
897453 가정에서 "칼" 버리는 것 여쭈어요 6 이케아 2019/01/31 2,687
897452 질경이 사용법 알려주세요 2 애브리데이 2019/01/31 4,159
897451 봐줄까 말까 할 때는 2 --- 2019/01/31 804
897450 김경수 판결에 “문 대통령 특검 수사” 주장까지 나온 자유한국당.. 19 꼴깞! 2019/01/31 1,942
897449 질 좋은 종이에 글씨쓰고 낙서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4 .... 2019/01/31 1,233
897448 맥라이언은 옛날에 지존이었네요 3 참참 2019/01/31 3,570
897447 자한당의 어이없는 보이콧역사를 알려드립니다 6 ㄱㄴ 2019/01/31 559
897446 오징어 젓갈이 넘 짜요 ㅠㅠ 12 .. 2019/01/31 2,390
897445 님들 댁은 어떠 신 지요(손님용이랑 가족용 고기 다르신 지) 28 대접 2019/01/31 5,261
897444 손옹 허위사실 유포한 인간들 죄다 글을 지웠네요 8 누리심쿵 2019/01/31 1,573
897443 여러분 거울보고 이~해보세요. 13 우울하지만 2019/01/31 5,563
897442 설날 시댁식구들과 떡국먹을때 조미김 넣으면 어떨까요? 12 2019/01/31 3,207
897441 김경수 지사님에게 힘을 드려요. 경남도청에 꽃보내기. 11 응원해요. 2019/01/31 1,674
897440 점뺀후 선크림 추천 해주세요 5 ㅇㅇ 2019/01/31 2,840
897439 여의도 ifc몰 맛집 아시는 분 3 Kk 2019/01/31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