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레슨시 공휴일수업

초보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19-01-30 17:58:56
피아노 개인레슨을 이번달부터 주2회 월요일 수요일 받고있는데요..다음주가 명절이라 한주 다 쉬네요..
가실때 선생님은 아무말씀 없으셨는데 원래 명절은 다 쉬나요? 그럼 공휴일 빨간날은 보강없이 다 쉬는건가요?
IP : 223.33.xxx.1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0 5:59 PM (221.157.xxx.127)

    명절쉽니다 횟수로하니 상관없죠

  • 2. 레슨
    '19.1.30 6:00 PM (223.39.xxx.165)

    회당 받으시면
    회당으로 주고
    월로 끊으면 어쩔 수 없죠
    보강 해 주면 고맙고

  • 3. ...
    '19.1.30 6:01 PM (175.116.xxx.202)

    보통 개인 레슨은 월 8회 이렇게 회당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
    '19.1.30 6:02 PM (183.98.xxx.95)

    미리 이런 사항 얘기해야할거 같은데요
    보통 학원은 월 단위로
    일대일 개인교습은 횟수로 하거든요

  • 5. .........
    '19.1.30 6:09 PM (14.39.xxx.248)

    1월에 5주였을 때, 다 수업하신거면
    2월에는 3주 수업하는 것이 맞죠

    대부분 한달이 5주일때는 다들 5주 수업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명절낀 달에 3주 수업은 꼭 아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ㅠ

  • 6. 초보
    '19.1.30 6:09 PM (223.33.xxx.167)

    레슨비는 매달 같은 날짜에 받고 월 8회는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안해주시니 궁금해서요..

  • 7. 초보
    '19.1.30 6:16 PM (223.33.xxx.167)

    이번달에 여행 가신다고 하루 못해주셨는데 어차피 5주라 보강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달은 따져보니 명절빼면 6회인데 이건 좀 아깝네요ㅠ

  • 8. ....
    '19.1.30 6:27 PM (221.157.xxx.127)

    날짜채우고 레슨비주면되죠

  • 9.
    '19.1.30 6:34 PM (223.39.xxx.144)

    그러니까이번달에 9회하신거죠?
    그럼2월에 한번만보강해주시면되겠네요

  • 10. 초보
    '19.1.30 6:39 PM (223.33.xxx.167)

    이번달은 한번 빠지셔서 8회했어요..레슨비 날짜는 매달 2일이고 월요일 수요일 수업합니다~

  • 11. ....
    '19.1.30 6:54 PM (58.148.xxx.122)

    월 8회 채워주신다했으면 다 채워줄겁니다.
    주2회하면 한달에 보통 9회에요.
    이번달에 못해도 다음달에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 12. sss
    '19.1.30 7:33 PM (122.35.xxx.174)

    그냥 8회당 돈 내는게 가장 깔끔해요

  • 13. ...
    '19.1.30 8:02 PM (39.7.xxx.78)

    월 수 레슨인데 명절이 겹쳤으니 레슨을 할 수 없고 다음주에 명절 아닌날은 목 금 인데 그 선생님이 이미 목 금에 원래하는 레슨이 있으면 그 정규레슨을 빼고 보강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8회기준으로 레슨비를 내는게 맞는거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강얘기를 안한거같고요.

  • 14. 초보
    '19.1.30 9:00 PM (223.33.xxx.251)

    횟수가 아니고 2일이 레슨비 날짜라고 하셔서 제맘대로 횟수계산해서 드리기는 그렇고 3월 4월달엔 9회가 되니 미리 말씀 안하신거 같기도 하네요..일단 지켜봐야겠어요..댓글 감사합니다^^

  • 15.
    '19.1.31 12:37 AM (175.223.xxx.247) - 삭제된댓글

    이런건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해보면
    되지않나요? 8회수업 자리잡은지가 언젠데
    다 생각이 있으시고 말씀이 있으시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243 70세 노인분 혼자 미국 가실수 있을까요? 12 —;; 2019/01/31 4,300
897242 초등아이 피아노 배우기 8 식신너부리 2019/01/31 2,289
897241 냉장고 냄새..어떻게 하죠? 1 .. 2019/01/31 841
897240 오늘 같은날 어디가서 푹쉬고 싶네요 4 2019/01/31 1,608
897239 아들의 사랑스런 말 10 제목없음 2019/01/31 3,523
897238 글을 읽어보면 누가 둘러대는지 알수있네요 4 허익범특검 2019/01/31 1,620
897237 양승태 비서, 성창호 판사 청원... 10만 돌파 했네요 31 ... 2019/01/31 2,309
897236 오늘부터 구치소에 있는 건가요 11 김경수지사 2019/01/31 2,135
897235 요즘 젊은 새댁들도 명절에 전 부치나요? 18 2019/01/31 4,670
897234 외신들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 관심 보도 3 뉴스 2019/01/31 923
897233 내일 여행가는데 이제 짐싸려구요.. 7 ㅇㅇ 2019/01/31 1,942
897232 하루 휴가 춥지않게 보낼 곳 추천 2 .. 2019/01/31 1,080
897231 수입? 커피믹스 17 .. 2019/01/31 3,849
897230 한달전 무 냉장고에 6 무 저장 2019/01/31 2,008
897229 김진태, 김경수 법정구속에 “다음 차례는 이재명” 21 ㄱㄴㄷ 2019/01/31 2,781
897228 방탄소년단 뷔(태형) 자작곡 나왔네요. 16 겨울감성 2019/01/31 3,246
897227 사법농단 연루자..성창호판사는 양승태 비서 출신. 6 포털이숨긴다.. 2019/01/31 1,069
897226 강아지 초보맘이에요~ 8 알라 2019/01/31 2,445
897225 미련 언제 없어질까요? 2019/01/31 1,032
897224 골목식당-고깃집 갈비탕 먹고싶네요. 3 쉬어가요. 2019/01/31 2,225
897223 공기청정기 불량일까요 1 일주일 2019/01/30 706
897222 2월안에 이사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3 ㅇㅇ 2019/01/30 1,943
897221 성창호, 양승태 비서 사퇴 청원 9만명 돌파~!! 23 .... 2019/01/30 1,672
897220 대학생 기숙사 통학시간 몇시간이상이면 신청하셨나요? 6 기숙사 2019/01/30 2,037
897219 성창호 면상 12 청원 2019/01/30 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