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 늘리거나 댓글을 달았다한들
돈받고 하지 않았고 국정원 아니고 공무원 아닌데
일반인이 지지자로 자발적으로 한것이 형법 어디에 저촉되나요?
여론조작죄 , 메크로사용죄 같은건 형법에 없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 방해죄로 엮는것도 코미디라고 하던데요.
공모 증거도 없는데
김경수지사가 설사 공모를 했다한들
무슨죄로 징역 2년 선고한건가요?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메크로사용죄가 형법에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9-01-30 16:52:52
IP : 210.113.xxx.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도
'19.1.30 4:57 PM (211.108.xxx.228)안되는 일 가지고 그런거에요.
2. Tt
'19.1.30 5:26 PM (211.204.xxx.101) - 삭제된댓글선거법 위반이지요
3. 답답
'19.1.30 5:52 PM (123.213.xxx.38)불법이긴하죠. 여론조작이니까.. 하지만 말도 안되는건 공모한적도 없고 공모했다는건 드루킹쪽 주장밖에 없다는거.. 거기다 자한당 매크로 문제는 모르쇠.. 이게 말이됩니까
4.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 삭제된댓글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5.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서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6. ..
'19.1.30 6:51 PM (210.113.xxx.12)형법에는 여론조작죄가 없잖아요.
7. ....
'19.1.30 10:37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선거법이 상위법
8. ....
'19.1.30 10:40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선거법이 우선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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