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초보라 직장그만둿는데 월급과 실업급여

그만둠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19-01-28 15:28:34

17년 8월 20일 입사햇어요 월급날은 21


오늘 그만둿어요 그러면 1월 21일날 남은 월급 다 주는건 아니죠(계약직)


그라고 매번 일 그리 하면 더 이상 계약 못한다 지금 상황도 어렵고 인원감축해야 해야한다(회식때 작원들 다 있는데서)

딱 나보고 하는 소리라 는 직감이 왓음,몇번이나 저한테 그리 말했어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잇나요

IP : 221.167.xxx.2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9.1.28 3:35 PM (125.128.xxx.133)

    본인더러 그만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거 아니면 퇴직을 종용했다 볼수없죠

  • 2. 그 회사가
    '19.1.28 3:3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최초의 회사였나요?

    그럼 고용보험 6개월 납입 안 했으니 못 받을 듯

  • 3. ...
    '19.1.28 3:40 PM (106.102.xxx.159) - 삭제된댓글

    오늘이 계약만료일 아니고 본인이 사직한 거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회식 때 했던 말은 정식 통보도 아니고요.

  • 4. 윗님
    '19.1.28 3:40 PM (211.217.xxx.148) - 삭제된댓글

    17년도 입사인데요?

  • 5.
    '19.1.28 3:42 PM (211.217.xxx.148) - 삭제된댓글

    17년 입사라고 적혀있는데요?

  • 6. ....
    '19.1.28 3:44 PM (112.220.xxx.102)

    오늘까지 근무한거 계산해서 줍니다.
    실업급여는 윗님 글처럼 안될듯 싶네요...

  • 7. 음님
    '19.1.28 3:53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죄송합니다.
    ㅠㅠ

    아직도 올해를 2018년이라고 생각했네요.
    댓글 지울게요

  • 8. 실업급여
    '19.1.28 4:09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는 대상.자발적 사퇴는 안됨

  • 9. 에휴
    '19.1.28 4:45 PM (118.131.xxx.248)

    먼저 알아보거나 질문하시고 그만두시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 10. 원글이
    '19.1.28 8:42 PM (221.167.xxx.239)

    접고 들어간거하고 금요일까지 일한거 21일날 다 주는가요 오늘은 일 안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러 갓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259 가난하고 가족애도 없는 집안의 우울한 연휴 60 ㅇㅇ 2019/02/06 24,442
899258 무말랭이무침 맛있게 하기 참 힘들어요 5 2019/02/06 2,677
899257 고2, 고3때 엄마의 학교 활동,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9 엄마 2019/02/06 1,966
899256 새송이 버섯전 7 .. 2019/02/06 2,355
899255 임신 부모님께 언제 알리셨나요? 4 씨앗 2019/02/06 2,468
899254 LED 에*얼굴 마스크 반품할까 고민입니다 7 마스크 2019/02/06 4,250
899253 162에 56키로인데 사람들이 말랐다고 착각하면 16 퉁퉁이 2019/02/06 8,219
899252 일제강점기 훈장을 받았던 민족의 반역자들 1 KBS 스페.. 2019/02/06 850
899251 권리금은 같은 업종변경시 받을수있는건가요? 4 땅지맘 2019/02/06 2,160
899250 밖에 미세먼지 왜이렇게 심한가요 19 휴우 2019/02/06 3,770
899249 조선총독부 최후의 25일 3 KBS1 2019/02/06 1,241
899248 미드, 키미 슈미트에 나오는 엘리캠퍼요. 오피스에서도 2 .. 2019/02/06 1,614
899247 마카오 카지노 슬리퍼나 쪼리 안돼나요? 5 R 2019/02/06 4,746
899246 방금 지역카페서 득템했는데 자랑할데가 없어서 여기에 자랑해요^^.. 10 득템했어요 2019/02/06 4,521
899245 황후의품격에 경호?빈?=조선생인가요? 4 ..... 2019/02/06 1,962
899244 친척죽음을 겪고나니 사는게 뭔가싶네요 16 .. 2019/02/06 10,162
899243 계란지단 하나 더 못올리냐? 27 명절다음날 .. 2019/02/06 7,320
899242 최고의 아이라이너 추천부탁해요 16 제발 2019/02/06 4,909
899241 대학생까지는 용돈 주시나요? 18 블루 2019/02/06 4,693
899240 건성비듬 샴푸 추천해 주세요 1 2019/02/06 1,341
899239 회사생활, 조직을 이해하기 좋은 드라마나 영화가 있나요? 12 ㅇㅇ 2019/02/06 2,504
899238 울 시가가 큰집이거든요. 12 음.. 2019/02/06 3,856
899237 시골에서 대파랑 무를 많이 주셨는데 보관을.. 12 2019/02/06 2,589
899236 김냉을 사려구하는데 한결같이 2019/02/06 663
899235 12억정도아파트를 자식둘에게주신다는데 8 상속 2019/02/06 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