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식투자 해보신 분, 왕초보 질문 드려요....

주식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19-01-28 12:58:04

한 번도 안 사봤는데요,

가령 어느 증권회사에 계좌를 오픈하면요,

주식은 실체가 있나요? 지폐처럼 종이로 된 거?

그냥 전산상으로 몇주를 산다 그런 건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느 증권회사에 있는 내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 건가요?


IP : 220.85.xxx.18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8 1:07 PM (106.240.xxx.43)

    돈 벌고 싶으면 주식은 쳐다 보지도 마여~

  • 2. ...
    '19.1.28 1:11 PM (175.223.xxx.115)

    실체는 있죠.
    실체로 가지고 싶으면 증권예탁원에 가서 종이로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거래를 할려면 증권사를 통해야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실체는 예탁원에 있으면서 주식 소유주와 주식수만 전산상으로 바뀌는거죠.

  • 3. 윗님,
    '19.1.28 1:13 PM (220.85.xxx.184)

    그러면 실체 없이 그냥 주식수만 전산상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 4. 구의동
    '19.1.28 1:14 PM (121.161.xxx.48)

    원하는 고객은 증권사 통해서 실물증권 찾을수도 있어요.
    대신 앞으로는 실물없는 증권거래도 한다고 하네요.

  • 5. ...
    '19.1.28 1:14 PM (61.102.xxx.153)

    원글님이 계좌개설해서 주식을 사시면
    계좌에 사신주식 내용이 몇주 현재가 이런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주식의 실물은 한국예턱결제원 예치되어
    보관됩니다

  • 6. 의미없슴
    '19.1.28 1:16 PM (211.46.xxx.42)

    실체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베네주엘라 지폐도 휴지만도 못한 값어치인데
    주식이 그래서 위험한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 7. ....
    '19.1.28 1:17 PM (175.223.xxx.115)

    그렇죠..
    전산상으로만 바뀌는 거죠.

  • 8. 관음자비
    '19.1.28 1:45 PM (112.163.xxx.10)

    주식..... 누군가가 쪽박이면,
    또 다른 누군가는 대박입니다.

    주식.... 소액으로 재산을 불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구요,
    또한 큰 재산을 다 날릴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중요합니다.
    저의 투자 원칙 1호
    주식의 종잣 돈은 월급 또는 보너스 받는 달의 월급을 초과치 않는다.
    한달 월급 전부 다 날렸다고 쳐도 인생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 동안의 투자 결과....
    족히, 종잣 돈 대비, 3,000% 이상의 수익입니다.
    수익율은 좋지만 금액으로는 그다지 큰 금액은 못 됩니다.

    적은 종잣 돈이라서 과감할수 있었구요,
    큰 금액 투자라면.... 저 정도의 수익율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질문과는 동 떨어진 댓글이 되었네요.

  • 9. ...
    '19.1.28 1:53 PM (14.52.xxx.71) - 삭제된댓글

    실체는 있지만 사실상 받을 일을 없죠.
    그냥 계좌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면 은행처럼 잔고가 늘고 줄고 그런거죠.
    주식이 몇주 시가로 얼마 그런게 찍히죠.

  • 10. 예탁원
    '19.1.29 6:49 AM (210.90.xxx.203)

    실물 주권은 거의 대부분 예탁결제원 또는 하나/KB은행 증권대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도 실물 주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실물 주권 인출 원하면 미리 신청해서 정해진 날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실물로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배당금 수령등 각종 주주권 행사할때 매번 스스로 챙겨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만에 하나 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것 분실했을 경우 헬게이트 오픈됩니다.
    먼저 예탁결제원에 방문해서 주주명부열람신청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을 누군가 명의개서해서 팔아먹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분실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분실신고된 사항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실신고가 완료되면 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해서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신고후 분실신고접수증,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주권발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관할 법원 민사부로 가서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시최고신청을 접수한후 3개월 후에 법원에 출두하여 제권판결을 받아냅니다.
    즉, 공시최고기간동안 아무도 해당 주권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원으로부터의 제권판결문을 받아서 예탁결제원에 주권재발행청구를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3-5개월 정도 걸리고, 각종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개고생해서 재발행받은 실물 주권을 다시 장롱속에 잘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예탁결제원에 안전한 보관을 받기시고 증권사를 통해 전자적으로 매매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제지라고 하는 상장회사의 단회장이라는 분이 모친이 실물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을 분실해서 상속하는데 4년이 경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물 주권을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눈에 안보이는 주식을 거래하니 걱정이 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걸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916 맘ㅅ터 라는 사이트는 다 유료결제인가요? ㅇㅇ 2019/01/29 618
897915 라섹수술 검사에서 수술까지 하루에 다해보신분 계실까요? 8 궁금해요 2019/01/29 1,394
897914 스카이 캐슬 케이와 카레씬 음악 7 ... 2019/01/29 3,298
897913 영어로 밥벌어 먹고 사시는 분있으세요? 20 영어 2019/01/29 4,813
897912 대학생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 가요? 6 ... 2019/01/29 1,846
897911 고등 제2외국어 선택 일본어 많이 하나요? 5 맘~ 2019/01/29 1,782
897910 장기정이 손석희고발했네요 ㅎ 16 ㅅㄷ 2019/01/29 7,162
897909 어린이집 입소대기 질문 4 silk1k.. 2019/01/29 1,034
897908 이시간에 라면먹고싶어요 ㅠ 9 ... 2019/01/29 1,674
897907 한고은 좋은데 하차하나 보네요. 28 힝... 2019/01/29 20,862
897906 남편 자식이 괴롭혀 못살겠어요 13 저 미칠듯 .. 2019/01/29 8,479
897905 안녕하세요, 아들 술 사다주는 아빠 사연 3 ... 2019/01/29 3,150
897904 헬스 다녀본 분 계신가요? 7 2019/01/29 1,939
897903 중2 아들 때문에 괴로워요. 5 노네임 2019/01/29 3,752
897902 삼수 고민입니다. 7 다야 2019/01/29 2,420
897901 이나영 연기 괜찮네요.. 16 ㅇㅇ 2019/01/29 4,906
897900 우주아빠 연기 25 ... 2019/01/28 6,554
897899 서문여고 나오신 분 계시겠죠? 33 . . 2019/01/28 8,114
897898 [펌] 유엔에서 '일본군 성노예' 공개 증언했던 김복동 할머니 .. 11 zzz 2019/01/28 1,883
897897 이유리 41살인거 아셨나요? ㄷㄷㄷ 32 ... 2019/01/28 20,063
897896 3억 대출받아 전세 이사요.. 가치있을까요? 16 oo 2019/01/28 5,415
897895 가짜뉴스 유포에 나선 박성중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정중.. 7 뻔뻔한것들 2019/01/28 821
897894 시부모님 칠순이신데요.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8 ..... 2019/01/28 6,737
897893 해외언론이 보는 한국 3 .. 2019/01/28 2,173
897892 나물음식 잘하고 싶어요 9 ... 2019/01/28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