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직했어요
다행히 이직처가 있어서 바로 그만뒀고
새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챙기질 못해서..
월급 일부와 퇴직금은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장동료를 통해 들은 바로는
국세청이 카드회사에 압류를 걸었다는군요
그래서 사장은 현금만 받고 있다고 하구요
이거 많이 심각한 상황인건가요?
정확히 무슨 세금인지는 몰라도(부가가치세로 추정)
가산세도 있을텐데 세금부터 갚는게 나을텐데..
안갚으려고 카드결제도 안받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일단 같이 그만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노동부진정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ㅠ
뭔가 험난한 길이될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네요
사장 성격상 야반도주도 할 타입이라서요
설마.. 그정도는 아닌건가요..
퇴직금 못받은 전직장에 국세청 압류가 들어왔다는데..
... 조회수 : 2,212
작성일 : 2019-01-28 08:30:21
IP : 223.39.xxx.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ㅇㅇ
'19.1.28 8:34 AM (223.33.xxx.228)세금도 다 협의해서 연기해주고 다 하는데 압류할 정도면 아마 끝난 거에요.
퇴직금보다 국세가 우선이라 받기 함들어요.2. ...
'19.1.28 8:36 AM (223.62.xxx.239)헉..그렇군요..ㅠㅠ 큰일이네요ㅠㅠ
3. ..
'19.1.28 9:00 A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최우선채권이 직원급여랑 3년치?였나 퇴직금인데 그거보다 높은게 국세체납액이에요. 국세다 내고나면 그다음이 직원 월급과 퇴직금받을수 있을거에요. 저도 오래전에 2년걸려서 이자까지 받은기억이 있어요. 전 국세체납은 없었던거같은데 원글님 답답하시겠어요. 국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준비하셔야 겠네요.
4. 체당금신청
'19.1.28 9:29 AM (124.51.xxx.53)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신청서(온라인가능) 하시면 담당이 연락이 오면 방문하셔서 [체당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5. 홧팅!!
'19.1.28 9:46 AM (119.192.xxx.91)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필요한 조치되어 있으면 배당순위에 국세보다 우선하니 고용노동부 등에 확인해 보세요^^6. 도움 댓글
'19.1.28 12:56 PM (112.42.xxx.31)저도 저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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