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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려주세요..

맞벌이 조회수 : 1,657
작성일 : 2019-01-27 22:10:25

남편은 연봉 1억 정도고 제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알바를 해서 8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액인데 생활비를 대부분 제 명의의 카드로 지출을 했어요.

이 경우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알바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건지요..


IP : 219.251.xxx.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7 10:17 PM (210.113.xxx.12)

    일용직이면 공제 가능하다던데 4대보험 혹시 가입하셨어요? 연봉500이하만 기본공제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남편명의 카드 쓰세요.

  • 2. 원글
    '19.1.27 10:20 PM (219.251.xxx.41)

    4대보험 가입했으면 연말정산 해야하는거지요?
    헉..그러면 세금 다시 토해내야 하는거군요..ㅠㅠ

  • 3. 연말정산
    '19.1.27 10:26 PM (110.8.xxx.184)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800만원 세금 없을꺼예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면 세금계산
    해볼수 있어요

  • 4. 아까워라
    '19.1.27 11:38 PM (222.236.xxx.99) - 삭제된댓글

    원글님 세금은 전액 환급 받겠지만, 원글님 카드에서 쓴 부분 중 의료비는 남편분 쪽으로 몰아서 공지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남편분 주민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 5. 아까워라
    '19.1.27 11:45 PM (222.236.xxx.99) - 삭제된댓글

    원글님 세금은 전액 환급 받겠지만, 원글님 카드에서 쓴 부분 중 의료비는 남편분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남편분 주민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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