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회자는 소득세는 물론이고 자영세까지 낸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다음 주쯤 시사인 홈피를 확인하시거나 210호를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앞으로 말이죠
정치활동을 하면 면세 특권이 박탈되고요.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정교분리, 면세혜택을 채택하고 있지만 드러나게 정치활동을 하거나
특정 법안과 정치인을 지지 하는 등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을 할 경우면세혜택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다음 주쯤 시사인 홈피를 확인하시거나 210호를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앞으로 말이죠
만약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 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경우에요
그 정황을 동영상이나 녹음을 하여 선관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관련 사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