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장기주택 대출금부분은 빼고 서류출력해도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19-01-22 20:31:42
연말정산 올릴때 건강보험료ㆍ연금ㆍ보험ㆍ의료비ㆍ신용카드ㆍ현금카드 이렇게 뜨잖아요ㆍ
그중 주택대출부분을 체크하지않고 서류출력해서 회사에 내도될까요?
제가 대출부분 넣기도해보고 빼고도 해봤는데 별차이는 안나더라고요ㆍ
회사에 굳이 제가 주택대출이 얼마라는거 안알리고싶어서요ㆍ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IP : 117.111.xxx.15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크
    '19.1.22 8:43 PM (39.113.xxx.112)

    안하면 정산금 못받지만 괜찮아요 안받을 생각이면 안내도 됩니다

  • 2. 연말정산
    '19.1.22 8:50 PM (117.111.xxx.150)

    이상하게 주택대출금을 빼나 넣으나 결정세액은 똑같아서요ㆍ

  • 3. 연말정산
    '19.1.22 8:58 PM (117.111.xxx.150)

    제가 체크를 잘못했을까요?
    주택대출부분에서 소득공제대상액이 이백만원정도거든요ㆍ
    그럼 차이가 있어야되는거겠죠?모르니깐 답답하네요

  • 4. 늘행복하자
    '19.1.23 2:1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대출금부분은 뺐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요.추가환급가능하다면요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요

  • 5. 저는 차이 나요
    '19.1.23 3:06 AM (211.252.xxx.87)

    저는 올해 갑자기 2주택 되는 바람에 뺐는데
    이자 상환금액이 300만원 좀 넘는데
    이 자료를 뺀거랑 넣은거랑
    4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까워요.
    집값은 내리는데 괜히 집사서 이리저리 손해네요.

  • 6. 늘행복하자
    '19.1.23 11:3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서 그럴꺼에요.

  • 7. 늘행복하자
    '19.1.23 11:54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8. 늘행복하자
    '19.1.23 11:59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9. 늘행복하자
    '19.1.23 12:01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누락분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되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

  • 10. 늘행복하자
    '19.1.23 12:02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누락분신고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305 초5 초3 춘천에서 하루종일 뭐하며 놀아야할까요 4 춘천에서 2019/01/24 1,154
895304 구글맵 1 .. 2019/01/24 651
895303 (조언절실)수학을 너무 못하는데,,,IQ문제일까요 26 놀랍다 2019/01/24 4,388
895302 12월난방비가 4만원이 나왔네요?? 9 살림사랑 2019/01/24 3,499
895301 아이 명의의 청약통장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1 .. 2019/01/24 2,497
895300 주재원 어린이보험 궁금합니다 3 음.. 2019/01/24 1,491
895299 우리 심석희선수 일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걱정 10 ㄱㄴㄷ 2019/01/24 1,587
895298 교통사고 합의후 다리통증으로 못걸음~어쩌지요? 12 엠알아이 2019/01/24 4,509
895297 www.daum.net 이나 네이버나 댓글로 사이트 주소 부탁드.. 4 죄송하지만 2019/01/24 659
895296 입원후 아이를 누구에게부탁할지... 20 고민 2019/01/24 4,895
895295 "나는 한수원 간부 3명에게 성추행 당했다" 1 뉴스 2019/01/24 2,296
895294 요즘은 동요 안부르나요 1 아이들 2019/01/24 696
895293 내가 강준상이라면 한서진에게 몸서리쳐질듯. 25 환멸 2019/01/24 4,204
895292 영화 극한직업 보고왔어요~ 17 영화감상후기.. 2019/01/24 4,658
895291 김수미 묵은지 볶음으로 6 무지개 2019/01/24 4,010
895290 문대통령님 실물 본 후기 33 ㅎㅎ 2019/01/24 6,160
895289 어제 20년 냥이 키운다는 댓글.... 11 왜? 2019/01/24 2,511
895288 북, “남북교류, 전면 확대하자” 호소문 발표 9 평화롭게살자.. 2019/01/24 1,477
895287 노후에 생활비 나오는 투자는 무엇일까요? 10 노후에 살아.. 2019/01/24 5,107
895286 패션 일자무식 40대 좀 도와주셔요 18 헌옷 2019/01/24 4,699
895285 목포 가셔서 뭐드실래요?(목포 먹거리 추천) 25 ..... 2019/01/24 3,496
895284 집에 와서 안쓰면 달라는 말 29 ㅇㅇ 2019/01/24 7,320
895283 부동산 재테크 상의드립니다. 4 00 2019/01/24 2,245
895282 만나는 남자 부모님 얘길 들었는데요. 21 ㅇㅇ 2019/01/24 8,023
895281 며느리들 도 명절에차례지내고 산소에 가시나요? 6 명절 2019/01/24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