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 대출금부분은 빼고 서류출력해도되나요?
그중 주택대출부분을 체크하지않고 서류출력해서 회사에 내도될까요?
제가 대출부분 넣기도해보고 빼고도 해봤는데 별차이는 안나더라고요ㆍ
회사에 굳이 제가 주택대출이 얼마라는거 안알리고싶어서요ㆍ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1. 체크
'19.1.22 8:43 PM (39.113.xxx.112)안하면 정산금 못받지만 괜찮아요 안받을 생각이면 안내도 됩니다
2. 연말정산
'19.1.22 8:50 PM (117.111.xxx.150)이상하게 주택대출금을 빼나 넣으나 결정세액은 똑같아서요ㆍ
3. 연말정산
'19.1.22 8:58 PM (117.111.xxx.150)제가 체크를 잘못했을까요?
주택대출부분에서 소득공제대상액이 이백만원정도거든요ㆍ
그럼 차이가 있어야되는거겠죠?모르니깐 답답하네요4. 늘행복하자
'19.1.23 2:1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대출금부분은 뺐다가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요.추가환급가능하다면요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요5. 저는 차이 나요
'19.1.23 3:06 AM (211.252.xxx.87)저는 올해 갑자기 2주택 되는 바람에 뺐는데
이자 상환금액이 300만원 좀 넘는데
이 자료를 뺀거랑 넣은거랑
4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까워요.
집값은 내리는데 괜히 집사서 이리저리 손해네요.6. 늘행복하자
'19.1.23 11:37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줄었다늘었다해서 그럴꺼에요.7. 늘행복하자
'19.1.23 11:54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8. 늘행복하자
'19.1.23 11:59 A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9. 늘행복하자
'19.1.23 12:01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누락분을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되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구간에 따라 변동이 없을수도 있고요.10. 늘행복하자
'19.1.23 12:02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빼고 연말정산해도 되요. 넣고했을때 추가환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누락분신고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요.
차이가 나고 안나고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변동이 있어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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