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외곽지역에 뷰도 괜찮고 비어있는곳을 알게 되어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주인을 만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나 조언 해주실분 계실까요?
택지에 별장두채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단층건물이구요
주인은 외국에 거주하는데 저희에게 유리하게 계약해주신다 하시는데
이런계약 첨이라 조언부탁드릴께요 꾸벅
커피전문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클라라 조회수 : 3,635
작성일 : 2019-01-21 14:13:02
IP : 182.221.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비
'19.1.21 2:25 PM (112.152.xxx.82)근린을 가게로 하려면 골치아픈 일이 많을텐데요
2. 조언은어렵지만
'19.1.21 2:27 PM (36.39.xxx.237)응원을 드립니다.
3. MandY
'19.1.21 2:33 PM (175.223.xxx.206)잘되실거예요^^
4. 클라라
'19.1.21 2:39 PM (182.221.xxx.249)루비님.. 일반음식점으로 등기되어있던데 어떤점이 힘들까요?
5. 계약서에
'19.1.21 2:45 P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특약 잘 넣으세요. 주인이 외국에 산다니 혹시 시설물 하자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것 같은데요
그리고 윗님. 저희도 근린상가 인데 돈까스집 식당 빵집 커피숍 장사하는데요.6. ...
'19.1.21 2:59 PM (211.51.xxx.68)주변 상가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전 세입자는 왜 나갔는지..
주인은 어떤 편인지...7. ,,,,,,,,
'19.1.21 3:09 PM (211.250.xxx.45)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으면 용도는 상관없습니다
얼마전 바뀐법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는 별도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을 하지않아도됩니다
오수발생량이 문제인데 이미 일반음식점이라하니 상관없고요
수요가얼마나되는지 확인하시고 장사잘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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