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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이자에 대해서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5,092
작성일 : 2011-09-21 11:28:37
토마토 저축은행에 예금이 들어있는데
영업정지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대표 전화는 불통이고
본점 직통 전화번호는 찾을 수가 없네요.


10/28일이 만기인 2400만원이 예금 들어 있었어요.

가지급금 기한은 11월 2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만약 10/28일 만기 지나서 가지급금 신청하면
차후에 매각이 되어서 약정이자를 그래도 돌려준다고 할때
만기가 지난 후 가지급금 받은 것이므로  1년 약정이자를
그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영업정지 당한 후엔 약정이자는 사라지는 건데
만약 가지급금을 안찾고 매각 될때까지 놔두면
영업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날짜 계산해서 
기존 약정이율로 계산해서 그만큼만 이자를 준다는 건가요?


후자의 경우라면 굳이 가지급금 안찾고 놔둘 필요가 없을 거 같고....
IP : 112.168.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1 11:33 AM (115.140.xxx.126)

    만기 후는 은행이 정한 만기 후 이자(아예 없거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무조건 가지급금을 받으시는 게 이익입니다.

  • 원글
    '11.9.21 11:44 AM (112.168.xxx.63)

    제가 궁금한게요. 1년 동안 예금 들어놨던 당초 약정이자는 그럼 사라지는 거에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영업정지 후부터 날짜 계산해서 소정의 이자를 주는 건가요?

    매각되면 약정이자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 ...
    '11.9.21 12:08 PM (115.140.xxx.126)

    영업 정지되어 돈을 못 찾아가는데 만기일이 도래했다
    - 원래 만기일에 받아야 할 원금 약정이자는 나중에라도 다 받음.
    - 만기일 이후에도 돈이 묶이게되는데, 추가 이자는 거의 없음.

    원글님이 만기일 맞춰 가지급금을 찾으시든 안 찾으시든
    이자는 원금의 1년치 약정이자를 받게 되세요.
    가지급금을 받으시면 원금을 일부 먼저 받는 효과입니다.

  • 원글
    '11.9.21 12:12 PM (112.168.xxx.63)

    ...님 정말이에요?
    만기일 지나서 정리하면
    일단 이자는 원금 약정이자 1년거 나중에 다 받아요?

    다만, 이후에 가지급금을 안찾고 해결될때까지 놔둘경우
    만기 이후의 기간동안 이자는 얼마로 계산될지 모르고 소액이라는 거고요?

    근데 차후 상황을 봐서 가지급금을 찾던 해야겠다는 분들은 그럼
    만기가 오래 남아서 그런 분들인가요?

  • ...
    '11.9.21 12:26 PM (115.140.xxx.126)

    만기일 지나서 정리하면
    일단 이자는 원금 약정이자 1년거 나중에 다 받아요?
    --> 예. 매각이 성사되면요.
    아시다시피 파산이 되면 원금 예보공사약정이자(2.49%)만 받구요

    만기 후 이자에 대한 약정은 원래 은행마다 다 다른데,
    영업정지까지 난 상황이니 아예 기대하지 않으심이 맘 편하구요.

    가지급금을 바로 안 찾는 사람은 만기가 오래 남은 사람들 맞아요.
    저축은행이 파산된다면 빨리 찾는 편이, 매각이면 그냥 두는 편이 이익이죠.
    특히 토마토나 제일 거래고객은 해당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있는 것 같아요.

  • 원글
    '11.9.21 12:36 PM (112.168.xxx.63)

    ...님 진짜 감사해요. 그렇군요!
    매각이 성사되면 만기까지 1년 약정된 금액 받을 수 있군요.^^
    그럼 전 10/28일까지 그대로 두고 11월에 가지급금 신청해서 받아야겠네요.

    남은 원금이랑 이자는 매각이 잘 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아 좋아라.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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