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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이기면 성공보수도 패소측이 부담하나요?

행정소송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9-01-17 16:08:28
변호사비는 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성공보수도 부담하나요?
예를 들어 변호사비 천만원 들었고 승소할경우 성공보수 이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승소할경우 패소측은 천만원 혹은 삼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6.39.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7 4:10 PM (125.132.xxx.156)

    성공보수는 별개로 알아요 이긴쪽이 자기변호사에게 따로주는거죠 안그럼 한 백억 불러놔도 되게요

  • 2. 원글
    '19.1.17 4:11 PM (116.39.xxx.132)

    그렇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 3. 변호사비
    '19.1.17 4:18 PM (222.109.xxx.238)

    변호사비도 많이 준다고 준대로 패소측이 부담 안합니다.
    법정 보수비민~~

  • 4. ...
    '19.1.17 4:18 PM (59.6.xxx.30)

    변호사비도 법정요율로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액 청구소송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구요
    성공보수와 법정요율 이상의 변호사비는 그냥 원고가 부담이에요

  • 5. 원글
    '19.1.17 4:39 PM (116.39.xxx.132)

    아. 네. 많은것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 6. ㅇㅇ
    '19.1.17 5:28 PM (118.220.xxx.196)

    근데, 법정 변호사비가 꽤 비쌉니다.
    법정 변호사비 검색해서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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