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동명의인경우 계약 파기

미소 조회수 : 1,899
작성일 : 2019-01-15 20:25:19
부모님이 공동명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가 혼자서 계약서 쓰시고 계약금 10%을 받아오셨어요. 엄마는 상의없이 쓰셨고 너무 싸게 파셨다고 난리세요. 이런 경우 도 계약파기하면 배액배상해야 하나요ㅠ
IP : 106.102.xxx.1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15 8:27 PM (121.175.xxx.13)

    어머니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위임장 있어야 계약가능했을텐데요...

  • 2. 미소
    '19.1.15 8:32 PM (106.102.xxx.137)

    그냥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을 받으셨대요ㅠ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홀린듯 계약하셨어요

  • 3. 궁금하다
    '19.1.15 8:33 PM (121.175.xxx.13)

    어쩔수없어요 이미 계약하셨다면...계약취소시 배액배상하셩야됩니다

  • 4. ....
    '19.1.15 8:38 PM (39.115.xxx.14)

    부동산중개소가 일 제대로 안한거죠.
    제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할때 공동명의자 위임장.인감도장 모두 가져와서 확인하고 했었어요.

  • 5. 미소
    '19.1.15 8:41 PM (106.102.xxx.137)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된걸로 봐야할지요ㅠ 계약서 안써도 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도 계약성립한다고 들었어요 ㅠ 지분이 반반이시라...

  • 6. ㅇㅇ
    '19.1.15 8:46 PM (121.168.xxx.41)

    이게 무슨 공동명의인가요?
    132에 한 번 물어보세요

  • 7. ...
    '19.1.15 9:02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이미 계약서 썼고
    계약금 받았으면
    매수자측에서 배액 배상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지분 언급없이
    통째로 매도하는걸로 되어 있나요?
    만약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 지분만 매도하는걸로
    계약서를 썼을리는 없겠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 8. 미소
    '19.1.15 9:39 PM (106.102.xxx.137)

    엄마 이름은 안들어가고 계약서를 쓰셨대요.

  • 9. 부동산잘못
    '19.1.16 8:27 AM (175.223.xxx.242) - 삭제된댓글

    아닌가요?
    공동명의에 지분도 반반이면 저렇게 팔수가 없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7708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왜 침묵하나요 52 .... 2019/03/04 3,344
907707 이유없는 폭식이 체력때문이네요. 1 폭식 2019/03/04 3,480
907706 교복바지와 색깔 같은 일반바지 입어도 되나요? 교복 2019/03/04 1,564
907705 임진모씨가 고려대 간 이유 1 2019/03/04 2,873
907704 오래된 청국장 가루를 버리기가 아까워요 3 ... 2019/03/04 3,066
907703 미혼) 나만 머물러있는 기분 16 ㅇㅇㅇ 2019/03/04 6,284
907702 스티븐 호킹은 원래 □□□이 되려고 했다 1 .. 2019/03/04 1,671
907701 슬픈 음악 듣고싶어요! 19 ㅁㄴ 2019/03/04 1,372
907700 눈이부시게..안내상이 김혜자 아들... 46 내생각 2019/03/04 21,920
907699 미세먼지가 별로 걱정 되지 않는 이유 12 liar 2019/03/04 5,570
907698 눈이 부시게.. 치매설이 맞을듯 싶은.. 26 ㅇㅇ 2019/03/04 7,728
907697 카드대금이 통장잔고 모자라서 덜 빠졌어요 5 현대카드 2019/03/04 3,672
907696 맛없는 천혜향이 뢔 많아요 7 처치방법 2019/03/04 3,008
907695 다음 대선에서는 미세먼지가 큰 이슈사항이 될 거 같아요. 10 음... 2019/03/04 1,090
907694 햄버거 어디꺼가 젤 나아요? 6 2019/03/04 3,362
907693 가방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4 귀차니 2019/03/04 2,022
907692 아들딸학교에 공기청정기 2 82 2019/03/04 1,133
907691 초고농도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니.. 10 미친다 2019/03/04 4,569
907690 한지민 너무 이쁘네요 3 눈이부시게 2019/03/04 3,110
907689 왕이된남자 해피엔댕이 아니네요 6 2019/03/04 4,164
907688 아랫배 통증 어디로 가야 하나요? 2 새학기 2019/03/04 2,325
907687 장거리(?) 맞선시 만나는 장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두통입니다 2019/03/04 2,107
907686 냉장실에 있었던 바나나 먹고 배탈 났어요 4 이상해 2019/03/04 2,688
907685 남들도 이런줄 알앗는데..저만 이런 기분인가요?? 8 gd3 2019/03/04 3,016
907684 (도움절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22 인생의 위기.. 2019/03/04 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