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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집주인의 보증금일부미반환과, 그 주인이 제 명의로 만든 카드문제질문입니다..

호식이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19-01-13 16:33:09


옛 집주인의 보증금일부미반환과, 그 주인이 제 명의로 만든 카드대금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82쿡님들,,

중년의 독신 여자입니다.
최근 위장병이 악화될 정도의 일로 질문드립니다..

수년전부터 못받은 전세보증금이, 현재까지 7백만원즘 남은 상태입니다(전세금은 2천만원대였습니다.

몇년전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는 안한상태),
그 보증금을 갚는다는 이유로,
가게를 하는 그 집주인(보증금일부를 안돌려준 집주인)이, 장사가 안된다고,

올 4월에,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3개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달 제 보증금의 일부인 몇십만원을 갚고,
가게 물건도 그 카드로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얼마라도 받을 생각으로

동의하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2개 카드로 카드론까지 몇백씩 받았다는걸
 최근 알았습니다. 제가 알면 안해줄거라고 하더군요.
저 몰래 받은거죠..
카드론은 제 신용등급까지 내려가는거라서 아무리 화를 내고 호소하고 어르고 달래도, 갚을테니 걱정말라고만 합니다..


집주인은 70대초반 여자고, 오래전 부도를 내서 신용불량자고, 위에 쓴 전세집도 아들명의로 해놨습니다.
자기이름으로 된게 없는것같아요.
파산신고를 해도(이미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이상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집명의자인 아들이 전문직의 고소득자인데도 아무 조치도 안해주는 상태구요.

그 주인의 가게 상황과, 제 사정을 잘 아는 어느 자영업자 사장님이, 며칠전에 절 따로 만나 충고하시길,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없다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대출이나 카드론을 많이, 받을수있는데까지 최대한 받아놓으라고 하시네요. 제게..

그럼 최악의 상태가 되면ㅡ저 집주인이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면 제가 다 뒤짚어써야하니까ㅡ저보고 파산신고라도 하라고, 갚을 도리가 없으니 어쩔수없지않냐고 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은, 카드대금액수 전액 알아내서,
그 가게 인근의 공증사무실가서 차용증쓴후
 그걸 공증받은 후에, 가게로 간 후에, 제 카드 다 달라고한후에 카드를 모두 해지하는겁니다.
전화로도 해지가능하구요.
그리고 그 가게를 업종변경해서, 제가 예전에 장사를 잘 해낸 경험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집주인과 동업식으로

한 2년간 장사하면서, 매달 수익의 3/2는 그 집주인에게 주면서
제 빚을 매달 갚으라고 하고, 수입의 1/3은 제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업종은 물건매입비가 전혀 안드는 업종입니다. 투자비도 일체 안들구요. 탁자와 의자, 정수기등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것들도 제 집에 있는걸 그대로 갖다쓰면 되구요..


참고로 보증금 다 못받은 집은 서울에 있고,
제 현재 거주지도 서울입니다.
그 가게는 경기도에 있구요. 몇개월후 지금 사는 집이 계약만기되면 아예 그 가게 인근으로 이사하려구요.

이 계획이 집주인에게 통할지(먹힐지)모르겠지만,
저로선 최대한 양보하고, 제가 일하고 투자해야하는 시간등이 많이 들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전세금반환절차도 안통했고,
 (다른 세입자도 법적소송했지만 결국 후임세입자에게 보증금받고 나간걸로 압니다)

지금 제가 경매소송을 진행해도 시간만 끌 것 같구요..


님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제껏 그 집주인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왔는데, 제 명의로 그 주인이 쓴 카드대금이, 론까지 합쳐 금액이 최소

천만원이상은 넘을거라 추측되기에(아직 카드대금 총액을 조회안해봤고 추측하는 금액입니다)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위에 쓴, 이 상황과 사정을 잘 안다는 어느 자영업자 여사장님의 조언이 나을지,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빚의 전액의 차용증을 공증받아놓고, 카드 모두 해지후에,
그 가게에서 장사를 같이 하는게 나을지,,
절박합니다..ㅠ 82쿡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__)


*카드만드는걸 제 동의하에 진행했습니다..
글에 자세히 썼는데, 제가 몸이 아파 수입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제 동의하에 진행한겁니다..ㅠ

저는 지금 무직상태고, 몸에 여러 병이 생겨버렸고,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의 2천만원 안되는 보증금이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



IP : 221.147.xxx.2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19.1.13 4:42 PM (42.147.xxx.246)

    찾아 가세요.

  • 2. 이거.. 참..
    '19.1.13 5:00 PM (211.177.xxx.36)

    전세 못받은것도 문제지만 카드문제는 황당하네요.. 배째라해도 방법 없겠는데요.. 참 위험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하면서 해결하셔야겠어요.. 방법이.. 힘들것 처럼 보이네요..

  • 3. 때인뜨
    '19.1.13 5:24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악질에 걸렸네요.

  • 4. 악마한테
    '19.1.13 5:27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인간적으로 대했다라.흠.

  • 5. 님은
    '19.1.13 5:3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그여자랑 손 끊어야 하는데 또 손잡고 동업을 해서 빚을 받아 낸다라
    70대 할망구랑????
    님 머리 쓰시는게 남 눈엔 그래 보여요.
    늪에 자꾸 더 들어 가려고 하는것 같아요.

  • 6. 호식이
    '19.1.13 7:42 PM (221.147.xxx.29) - 삭제된댓글

    댓글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제 아버지를 잘 따르는 아버지후배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주변에 변호사인맥이 넓다고 하십니다.
    예전 법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 서울까지 오셨었는데,지금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답을 구한 후, 제 선에서 해결해보고 싶어서요.

  • 7. 호식이
    '19.1.13 7:45 PM (221.147.xxx.29)

    댓글들 모두 고맙습니다__)

    추가질문입니다...
    제 아버지를 잘 따르는 아버지후배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주변에 변호사인맥이 넓다고 하십니다. 예전 법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 서울까지 오셨었는데,지금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답을 구한 후, 제 선에서 해결해보고 싶어서요.,

    허나 차후 최악의 상황이 될 때 이 아저씨에게, 집명의자인 아들 주민번호(전세계약서에 기재)를 알려주고, 변호사협회에 조회해서, 아들 사무실도 알아내고, 이 아들이 집명의자면서 최소한의 대응도, 대꾸도, 대책도 없는 행태에, 이제껏 제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신경쓰느라 위가 극심하게 나빠졌고, 관절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관절병원에선 신경염 포함이라 하시구요)을 물어, 보상받는건 둘째치고라도 이제껏 고통과 피해정황과, 관련서류들 모두 첨부해서 변호사커뮤니티등에 올리고 싶은 심정인데,
    이 방법은 어떨지요?..

  • 8. 에고
    '19.1.13 7:49 PM (46.92.xxx.233) - 삭제된댓글

    카드며 동업이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자꾸 어리석은 결정을 하시는지..
    빚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준 카드 해지부터 하셔야겠네요.
    원글님의 문제해결방법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주위에 의논해봐야 또 사기 당하기 쉬울듯 싶고..ㅠㅠ

  • 9. 호식이
    '19.1.13 7:58 PM (221.147.xxx.29)

    그리고 추가 상황을 조금 더 적을게요..)
    제가 수입은 없고 몸은 아프고,
    지금 사는 집의 월세와, 최소 생활비가 있어야하는 상황이었고, 그거 매달 갚으라고 만들어준것이지요.
    그 주인의 말이, 가게 물품비를 카드로 사서
    수익을 내서 그걸로 매달 보증금 얼마씩갚는다고 했구요. 못받은 보증금은 1300만원돈이었고, ,
    카드만든이후로, 지금까지 600만원 갚았습니다. 첫달은 150만원, 이후 80만원, 이후는 평균 매달 50만원씩 제게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게 물건 매입만 카드로 산게 아니라,
    그 아줌마의 사적인 생활비까지 카드로 쓰고,
    카드론까지 받은걸 최근에 제가 알게되서
    더 답답하고 미치겠는거죠...

  • 10. 사기를
    '19.1.13 8:41 PM (119.196.xxx.125) - 삭제된댓글

    당하신 거예요.
    카드 즉시 회수하시고,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돈 빌렸다는 영수증같은 거라도 받으세요

  • 11. ooooo
    '19.1.13 11:16 PM (61.75.xxx.144)

    그러니까
    그 집주인 아들이 변호사란 말인가요?
    변호사협회에 뭘 알린다는게 변호사라서 그렇게 하겠단거죠?

  • 12. 호식이
    '19.1.14 12:22 AM (175.223.xxx.125)

    ㄴ네. 변호삽니다. .세입자들은 얼굴한번못본..
    그 아줌마가 부도내고 집을 아들명의로 해둔것같아요..
    아줌마에게 법적 요령같은걸 코치해준듯하구요.
    법무사통해 법적절차밟은 어느 세입자도 결국 후임세입자한터 보증금받아서 겨우 이사갔구요.
    법적책임을 떠나, 명의자면서도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대꾸도 대응도, 대책도 없었던 그 아들도 너무 괘씸해서요..
    제가 받은 피해, 고통등을 관련서류 첨부해서 변호사커뮤니티같은데 올려서,, 도의적인 책임등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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