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팔고 상급지로 이동하려는데 집이 안팔리네요.

00 조회수 : 3,359
작성일 : 2019-01-08 17:14:37

장기적으로 살 동네를 정하고 이동하려고 기존집(현재 세입자 살고 계심) 을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두달 정도 되었는데 집이 안나가네요. 부동산에서 말한 가격에서 조정해 줄 여지가 있다고 말한 상태인데...딱 한번 문의 오고, 안왔어요.


저희 집이 전세 만기가 일년이 남아서 더 그런걸까요? 역세권에 평수도 인기평형이고, 주변에서도 입지 좋다는 위치에 있는 정남향 판상형 집이거든요. 살때도 금방 팔릴 집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시간이 걸리네요.


저희가 이사 가려는 집이 새집인데 입주 기한이 있어서 입주일자 지나면 이사 못가거든요..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냥 맘 내려놓고 만약 이사갈 운이 있다면 집이 이번달 안으로는 팔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요?


계속 안팔리면, 그냥 세입자 만기 후 저희집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갈아타려니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도 크네요.. 오늘 뉴스보니 보유세 부담 커져서 자기집에 살고도 월세 내는 형식으로 되구요.. 그래도 이사가 쉽지 않아서 팔고 이사가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IP : 193.18.xxx.1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8 5:17 PM (58.148.xxx.122)

    입주기한 지나면 연체료를 내면 되지 이사를 못가는건 아니던데요.

  • 2. 원글
    '19.1.8 5:19 PM (193.18.xxx.162)

    윗님,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입주일자 지나면 입주 못하는 줄 알았어요...

  • 3. 연체이자
    '19.1.8 5:28 PM (114.29.xxx.146)

    엄청높을걸요. 옛날엔 18퍼 정도 였던걸요

  • 4. 궁금
    '19.1.8 5:40 PM (121.137.xxx.231)

    원글님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서 죄송해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해진 입주날짜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만 늦게 할 순 없나요?

    기한 날짜에 입주를 해야 한다는건
    그때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뜻인거죠? (잘 몰라서^^;)

  • 5. ..
    '19.1.8 5:47 PM (180.66.xxx.74)

    요새 집 안 팔려요. 진짜 작년초 수준으로 낮춘 급매물이나 금방 나가지...저도 이사생각하다 빚없이 더 살기로 접었어요. 전세1년 남았다면 오를여지 있다는 확신과 투자로 사는건데 한치앞을 알수없으니 더 안나갈것같아요.

  • 6. ...
    '19.1.8 5:49 PM (220.75.xxx.29)

    연체이자 내고 빈집 관리비도 내야하니 집주인들이 잔금 마련하려고 전세를 엄청 내려서 내놓더라구요.

  • 7. ..
    '19.1.8 6:38 PM (211.224.xxx.142)

    사람들이 지금 약간 내린 그 금액도 거품이라 생각하는거죠. 팔려면 더 내려야죠

  • 8. ...
    '19.1.8 6:46 PM (58.148.xxx.122)

    궁금님.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입주는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2016년에 입주 아파트 알아볼때는
    입주기간 3개월 주고
    그 이후는 연체이자 연 10~12% 정도 얘기하더라구요.
    한달에 대략 1%정도 붙는거죠.
    잔금이 3억이라면 한달 늦어지면 300만원..이런식이요.

  • 9. ....
    '19.1.8 7:58 PM (58.148.xxx.122)

    헬리오시티 잔금연체율 기사다 나왔는데
    아직 정해지지않았지만 연8% 예상 한다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15...

  • 10. ...
    '19.1.8 9:47 PM (116.121.xxx.159)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연체이자 10프로 정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9856 3000만원 묶어둘곳 어디가 좋을까요? 8 2019/01/07 3,813
889855 다이어트앱 어떤거 쓸까요 2 ㆍㆍ 2019/01/07 1,054
889854 탁상용 달력 받을데 없을까요? 31 무료 2019/01/07 5,094
889853 보일러 터져서 다시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데 어떤식으로 하나요? 7 ........ 2019/01/07 2,136
889852 만물상 마포돼지갈비... 시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1 ,.. 2019/01/07 2,163
889851 청약통장과 한달에 10만원씩 적금.. 3 초보 2019/01/07 4,013
889850 어떤분이 고려대 공식인스타 계정에 7 아까 2019/01/07 15,576
889849 거짓말까지 했어요. 2 네가 좋다... 2019/01/07 2,644
889848 e북 리더기 쓰시는 분들 질문요~ 7 독서 2019/01/07 2,882
889847 오늘 들은 이야기. feat. 사교육 13 답답 2019/01/07 4,888
889846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것도 정신과가야되나요? 5 ........ 2019/01/07 2,310
889845 조금 전 일본 찬양하다 정체 드러내고 삭제한 글 37 333222.. 2019/01/07 2,834
889844 외국 사시는 분들께 여쭈어요 12 ㅡㅡ 2019/01/07 2,666
889843 영화 보다가 알게 된 소소한 뒷 이야기 4 pride .. 2019/01/07 2,024
889842 승용차만 운전해왔는데 6 올 뉴 카니.. 2019/01/07 1,978
889841 수시 쓴 조카 소식이 없는데 모른척하나요? 28 ... 2019/01/07 6,338
889840 우리애에게 관심,걱정 해주는거 고맙지만... 2 아들키우는 .. 2019/01/07 1,424
889839 외국에서 김치 담가드시는 분들~ 4 동남아 2019/01/07 1,763
889838 92년 결혼비용 16 결혼비용 2019/01/07 4,982
889837 양념장에 비벼 먹는 밥 중에 어떤 밥이 젤 맛있으세요? 17 2019/01/07 3,124
889836 73세인 친정엄마 탈모가 심해서요 2 탈모 2019/01/07 2,791
889835 너무 힘들어서요. 청원 동의요. 3 층간소음 2019/01/07 1,111
889834 우..씨 겁나 외로워요.... 7 .. 2019/01/07 3,336
889833 꽃게탕 끓일때 게 통째로 넣어도 되죠? 9 ..... 2019/01/07 2,070
889832 브라 하다보면 금방 늘어날까요? 7 할인 2019/01/0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