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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안되는데요

.... 조회수 : 4,511
작성일 : 2019-01-01 23:50:07
12월 1일부터 첫출근이었네요
뭐 경단녀에게 주어진 일이다 보니 단순사무직이고
점심시간포함 일9시간 격주토요일 5시간 근무이구요
뭐 처음에야 그저 일할수 있는 즐거움이 더 컸구요
일년근무후 페이까지 구인글에 올라왔었고
그게 최저시급이 넘은지 확인도 안한상태로 근무하게 되었습다
한달가냥 근무하다보니 연차는 없는 회사더라구요
매출이 적은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연매출 30억 규모의 유통업이더라구요
최저시급이나 연차에 대해 사장님과 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다녀야 할까요?
IP : 122.32.xxx.6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 11:51 PM (58.121.xxx.201)

    점심시간은 언급 없으면 거의 모습입니다
    9시부터 6시 근무 8시간 근무지요

  • 2. ..
    '19.1.1 11:52 PM (58.121.xxx.201)

    모습 ㅡ》무급

  • 3. ...
    '19.1.1 11:54 PM (122.32.xxx.65)

    일8시간근무 격주토욜근무에 170입니다
    연월차 없구요

  • 4. 실수령액이요?
    '19.1.2 12:01 AM (221.160.xxx.170)

    상여는 없구요?
    식대와4대보험은 누가내죠?
    주40기준 실수령액 157 아닌가요?

  • 5. 최저시급
    '19.1.2 12:03 AM (122.47.xxx.231)

    은 넘는거 아닌가요?
    12월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하면 134만원 정도 아닌가요?

  • 6. ....
    '19.1.2 12:03 AM (122.32.xxx.65)

    식대 회사부담 사대보험 반반입니다

  • 7. ..
    '19.1.2 12:04 AM (119.64.xxx.178)

    8시간 근무 실수령액 1573000인데
    토요일 이틀 나와 130000정도 더 나오네요
    평일에 일있음 무급으로 쉬는거고
    얼추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 안맞춰주면 노동청신고 가능하고
    사업주가 벌금 내야해요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그거까지 감수하면서 안주려 하진 않을텐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 8. ..
    '19.1.2 12:04 AM (112.146.xxx.125)

    제가 알기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에서 산입 가능해요.
    상여금, 복리후생비 따로 주는 기업은 최저임금 그만큼 안올려줘도 되는 걸로 알아요.

  • 9. 경단
    '19.1.2 12:06 AM (121.176.xxx.32)

    단순 사무직 이신 데
    가만히 계세요
    님 아니라도 그 자리는 누구나 들어가요
    그만 두라 할 듯 해요

  • 10. ㅇㅇ
    '19.1.2 12:07 AM (218.51.xxx.239)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은 빼야 할겁니다,그리고 일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줘야 해요.
    노사간 계약서에 그리 했더라도 노동법이 상위라 최저시급보다 적은 그 월정액 계약은 무효이고 상위법인 노동법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맞춰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용자는 벌금물어야 해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나중에 퇴사후에 그리 할 수도 있구요`
    다만 연차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되는 걸루 알아요.
    자세한건 노동청에 문의를`

  • 11. 파트타이머
    '19.1.2 12:14 AM (122.47.xxx.231)

    점심시간 1시간은 빼셔야하구요
    파트 타이머 아니시잖아요
    파트 타이머로 하루 8시간 근무 안시키죠
    직원을 쓰는게 훨씬 나은데 8시간 알바 쓰면
    바보죠 ..
    받으신 금액 나누기 근무 시간 해보세요
    하루 8시간 21일 격주 토요일 2번 10시간 더하셔서
    나누기 하면 2018년 최저시급 7580보다 많지 않나요?

  • 12. 연차는
    '19.1.2 12:18 AM (121.139.xxx.15)

    2개월째부터 1개씩 사용가능할텐데요. 법적으로..
    사용 못하게하고 나중에 돈으로 준다는건지..
    일단 지켜보세요. 섣불리 이야기하지말구요

  • 13. 그냥
    '19.1.2 1:25 AM (222.106.xxx.68)

    다니세요. 회사에소 식사도 제공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규모가 큰 회사면 법규정을 지켜요.

  • 14. 식대
    '19.1.2 1:31 AM (211.44.xxx.57)

    식대도 있네요

  • 15. 쿠쿠다컴
    '19.1.2 2:45 AM (182.214.xxx.49)

    식대랑 4대보험빼고 실수령이 170인가요?

  • 16. 그금액
    '19.1.2 7:12 A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최저임금보다는 많네요.

  • 17. ..
    '19.1.2 7:34 AM (180.66.xxx.23)

    실수령 170이면
    최저임금은 아니에요

  • 18. ㅇㅇ
    '19.1.2 7:51 AM (210.2.xxx.72)

    세후인거죠?
    세금도 염두에 두셔야~

  • 19. 그냥
    '19.1.2 7:58 AM (119.64.xxx.243)

    중소기업이면 여러 혜택 때문에 최저시급 지킵니다.
    그냥 조용히 계세요. ㅜㅜ
    상황파악 전혀 안되고 최저임금 얘기 많고 정부가 지켜준다더라 분위기에 휩쓸려 딴지거는 간 큰 주부님들 많으신데. . 최저시급 오른 상황이라 여차하면 무조건 내보냅니다. 대기 사람 진짜 많아요

  • 20. 그냥
    '19.1.2 8:02 AM (119.64.xxx.243)

    2018년 12월이면 최저시급도 맞춰서 줬구만. ㅜㅜ

  • 21.
    '19.1.2 12:10 PM (211.227.xxx.248) - 삭제된댓글

    그정도 회사에서 최저시급 안맞춰주지 않아요.
    고발하면 본인들이 걸리는데 그럴리는 없구요.
    아마 딱 최저시급 맞춰서 줄겁니다.

  • 22. ..
    '19.1.2 6:14 PM (117.111.xxx.62) - 삭제된댓글

    최저임금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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