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재판에 쓸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남편이 군인이시거나 가족이 군인이신분 부탁드려요.
60년대말-70년대초 육군3사관학교 출신 퇴역군인의 현재(68세) 연금금액이 매월 얼마정도 될까요?
(장성급으로 승진X, 어떤 계급으로 전역했는지는 몰라요)
당사자들에게 300만원 넘는다고 들었는데
300만원대 초반인지 300만원대 후반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요
군인연금받으시는분이 전 시아버지인데, 전 남편쪽에서 이혼소송에서 자기는 자기부모를 부양해야하기때문에(부양은 개소리입니다.) 우리 아이의 양육비를 3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하고있네요
전남편도 확실한 직업이구요.. 저도 공무원이구요
자기부모가 군인연금받는다는 사실..금방 밝혀질게 뻔한데 왜 저러는지 알수 없지만
저희쪽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들어서 반박하고 싶어서요.
어떤 계급으로 퇴역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