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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아파트 공동명의 비용 얼마일까요?

궁금 조회수 : 4,199
작성일 : 2018-12-05 14:13:48
아파트가 18억정도인데요.
남편명의예요.
이 아파트 저(부인)랑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세금 얼마나올까요?






IP : 175.223.xxx.21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했어요
    '18.12.5 2:24 PM (39.118.xxx.211) - 삭제된댓글

    그아파트가 얼마건간에
    공동명의한다고해서 추가비용은 전혀 없어요
    모든 세금은 단독명의 일때와 똑같은데
    단지 둘로 나뉘어 각자앞으로 나오는거예요.
    매매 계약서 쓸때 미리 부동산에 말해야해요
    공동명의말고요. 등기할때 공유,합유 가 있던데
    지분을 10프로만 혹은 20프로 등등 원하는 비율로
    정해서 두명 혹은 여러명도 등기가능해요.
    세금은 늘어나지않고 쪼개져서 각자 내는거죠.

    종부세에 영향이 있어요
    단독명의는 종부세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공동명의하면 기준가가 나뉘어져서
    종부세 금액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 2.
    '18.12.5 2:32 PM (180.224.xxx.210)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가 발생해요.

  • 3. 그러니까
    '18.12.5 2:43 PM (39.118.xxx.211) - 삭제된댓글

    중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지말고
    주택 매매시 계약서 쓸때 공동명의한다고
    미리 부동산에 알리세요
    준비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때는 돈이 추가로 더 드는건 없어요

  • 4. ..........
    '18.12.5 2:44 PM (211.208.xxx.90)

    증여세,취등록세

  • 5. 첫댓 세번째 댓님
    '18.12.5 2:46 PM (125.252.xxx.13)

    원글은

    남편명의예요.
    이 아파트 저(부인)랑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

    질문은 원래 남편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꿀때 입니다
    주택 구입할때가 아니고요

  • 6. 아마
    '18.12.5 2:59 PM (112.154.xxx.167)

    6억까진 증여세 면제이니 추가분에 대한 증여세와 9억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겠네요

  • 7. 꽤 비싸여
    '18.12.5 2:59 PM (61.82.xxx.218)

    저도 그래서 못했었어요. 비용이 늠 비싸서.
    집 갈아탈때 공동명의로 바꾸세요

  • 8. 그럼
    '18.12.5 3:04 PM (220.116.xxx.35)

    남편 명의 12억 아파트 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비용 추가는 없는 건가요?.이걸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 9. ...
    '18.12.5 3:17 PM (175.223.xxx.211)

    공동명의하면 종부세가 덜나온다고 해서 그러는건데..
    공동명의세금이 많이 나오면 안하는걸로..ㅡ.ㅡ;;

  • 10. 에어콘
    '18.12.5 3:19 PM (122.43.xxx.212)

    두가지 세금이 발생해요.

    1. 부인이 소득이 없으면 증여세 발생해요. 6억까지는 괜찮으니 6억 초과하는 3억에 대해 증여세 발생합니다. 3억에 대한 증여세는 5천만원입니다. 아내가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당연히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부인 명의로 9억의 부동산이 취득되는 셈이니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9억이면 평수에 따라 2.2%에서 2.4%네요. 약 2천만원은 되겠습니다.

  • 11.
    '18.12.5 3:21 PM (223.62.xxx.22)

    천만원 넘게 나올거예요

    집을 매매할때 처음부터 공동명의는 추가로 드는건 없구요

  • 12. 감사합니다
    '18.12.5 3:23 PM (175.223.xxx.211)

    에어컨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 13. 윗님
    '18.12.5 3:23 PM (211.208.xxx.90)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단, 부부의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를 받음. 따라서 증여가액이 9억인 경우,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됨)

  • 14. 원글님
    '18.12.5 3:24 PM (211.208.xxx.90)

    위에서 잘못 설명하셨어요.
    증여세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단, 부부의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를 받음. 따라서 증여가액이 9억인 경우,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됨)

  • 15. 에어콘
    '18.12.5 4:07 PM (122.43.xxx.212)

    L 3억 소득을 증명해서 매매로 처리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처리한 것이죠.

  • 16. ..
    '18.12.5 5:09 PM (1.253.xxx.9) - 삭제된댓글

    증여세 나올걸요
    증여세 안 나오려면 매매인데
    매매에대해선 양도소득세 나올거고
    취등록세도 나오고 저라면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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