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에 대한 궁금

mabatter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18-12-05 10:01:53
궁금한것이 있어요.
오년전에 재건축할려고 비워둿던 30년된 10평 아파트를 아빠로부터 제가 증여받아 최근에 20평값을 제가 내고 분양받앗어요.
지방이라 가격은 비싸지 않구요.
이런경우 형제들이 저한테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건지요?
아빠는 살아계시구요
IP : 211.246.xxx.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5 10:04 AM (106.102.xxx.7)

    원글님거죠.

  • 2. 사전증여
    '18.12.5 10:08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사전증여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증여후 10년
    '18.12.5 10:11 AM (110.9.xxx.89)

    지나고 사망하시면 유류분청구 못합니다.

  • 4. ...
    '18.12.5 11:16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형제들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때부터 10년 이내에는(아버지의 사망사실과 증여 사실 둘 다 알게 된 시점부터는 1년) 형제들 각자 자신의 유류뷴(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인 형제(글쓴이)가 미리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 받아갔는지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반환대상이에요. 그 외 다른 조건이나 세금 소급과 헷갈려서 잘못 쓴 댓글도 보이네요.

  • 5. 질문이요!
    '18.12.5 11:25 AM (211.177.xxx.36)

    항상 궁금했었는데 본인의지대로 사전 증여했어도 나중에 자식들이 다시 소송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해 간다면 사전증여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재산을 내 맘대로 증여했어도 사망후 유류분 소송하면 재산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대로 일정하게 나눠진다는 말씀인가요?

  • 6. ...
    '18.12.5 11:47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유류분이란 어떤 상속인(자식,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이 생전증여가 없었다면 원래 받아야 했던 법정상속분을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의 절반 또는 3분의 1만 돌려받는 거예요.
    재산 주인의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거죠.
    내 재산 내 맘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면 제각각 집안 사정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 할 수고 있잖아요. 반대로 모든 상속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오히려 불공평한 상황인 집도 있을 거고요. 그래거 국가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어떤 상속인에게든 최소한으로 보장해주자 라는 의도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둔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대신 재신 주인이 사망한 이후 1년 또는 10년의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또 제한을 두고요.

  • 7. 음..
    '18.12.5 11:47 AM (110.8.xxx.13)

    175 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못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일테구요. 그 다음은 증여를 입증할 증거?

  • 8. ...
    '18.12.5 11:53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사망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은 유류분 과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인터넷으로 떠돌아서 그런 것 같고 실전에서 상속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헷갈려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1222 이재명, 옛 공관 재입주 논란 ㅡ시대역행 15 읍읍아 감옥.. 2018/12/05 1,686
881221 재수생인데 전문대 컷은 어디서 보면 될까요 4 삼수 2018/12/05 1,421
881220 김냉 김치발효는 알아서 정지 안되나요? 2 김냉 2018/12/05 602
881219 수능날 우울해서 시험을 그냥 찍었다는 애가 8 말이되나요 2018/12/05 4,994
881218 정시 수시가 궁금해요 3 궁금 2018/12/05 1,049
881217 친한 선배언니 남동생 결혼 축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20 춥다 2018/12/05 3,432
881216 겨울 방한용으로 찜질기랑 물주머니중 뭐가 나을까요? 4 ㅇㅇ 2018/12/05 997
881215 40대주부 국민연금 얼마낼까요 5 .. 2018/12/05 3,632
881214 이가 (치아) 너무 너무 시려요 13 병원 가야하.. 2018/12/05 3,083
881213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 식품이 뭐가 있을까요? 6 궁금해요 2018/12/05 1,066
881212 건강검진중 난소물혹이 4.4cm래요 11 hippos.. 2018/12/05 4,281
881211 이 패딩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15 ..... 2018/12/05 3,607
881210 아이들이랑 식사준비 이렇게 하고싶었어요 5 어렵네 2018/12/05 1,181
881209 취업준비하는 대학생들 방학땐 어떻게 공부하나요? 1 점심값 2018/12/05 537
881208 도테라 화장품 서울지역판매원 좀 알려주세요 1 화장품 2018/12/05 774
881207 41천만원 전세계약했는데요 5 2018/12/05 1,998
881206 이재명 검찰 조사 이후 주요 일정 비공개 전환 16 읍읍아 감옥.. 2018/12/05 1,220
881205 6살되는 아이 공부(?)시작 조언해주세요 11 에취어취 2018/12/05 1,642
881204 딸아이때문에 친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117 .. 2018/12/05 24,918
881203 처음으로 이탈리아 갑니다 숙소추천 부탁드려요 7 2018/12/05 1,235
881202 맛없는 음식처리 왕 짜증 2 하악 ㅠㅠ 2018/12/05 1,130
881201 모란봉클럽 처음봤는데 거기 나오는 탈북인 엄청 잘생겼네요.. 5 오... 2018/12/05 1,533
881200 싱글인데 집에서 밥하는 문제 51 /// 2018/12/05 5,462
881199 저에 대한 미련 없을까요? 가끔 생각난다, 보고 싶다도요? 2 마지막질문 .. 2018/12/05 1,264
881198 [펌] SBS 왜 이러나요 3 ........ 2018/12/0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