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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전세 6개월 연장할때

.. 조회수 : 3,432
작성일 : 2018-11-29 16:08:28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들어왔어요.

내년 7월이 만기인데, 12월까지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네요.

(아이 학교 문 제로)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은행에 상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보다 더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의해 줄때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요?


IP : 1.251.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에서
    '18.11.29 4:1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연락 옵니다.만료일에 해당 은행에 입금 안하면.
    세입자가 은행에 연장 신청 하겠죠.
    세세한거 내용증명에 기재된 은행에 문의 하세요.

  • 2.
    '18.11.29 4:22 PM (1.251.xxx.48)

    윗님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3. 묻어가며
    '18.11.29 4:40 PM (119.149.xxx.138)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그럼 연체료나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생긴다면 누구 몫인가요?

  • 4. 6개월
    '18.11.29 5:59 PM (211.212.xxx.185)

    연장해서 재계약하지말고 정상적으로 2년 재계약하고 만기전에 이사 가고싶으면 전세 빼서 이사가라고하세요.
    6개월연장했어도 세입자가 변삼해서 2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계약해야 갈등이 적어요.

  • 5. 은행에서
    '18.11.29 8:0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금 100퍼센트를 은행이 차압한단 의미입니다
    은행이 내꺼니까 임대인 너 동의 하지 이 뜻이에요 동의하면 전세금의 80% 까지 임차인한테 대출 해줄께
    이자와 원금은 임차인이 내는 거야
    이런 의미니까 2년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계약을 금융권과 안했다면 금융권은 임대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 할것이고 이때 이자는 임차인이 빌린돈의 20%를 얹은 금액을 계약상 표기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금액의 20% 더한 금액을 금융권에 돌려 주면 20% 금액에서 이자나 원금을 제합니다.
    전체전세금에서 전세자금대출에 20%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하구요
    결국 이자와 원금 연체금은 금융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에서 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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