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제도있음! 조회수 : 1,488
작성일 : 2018-11-28 01:14:16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신청 >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한 9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증거서류로 준비하여 새로 거주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1~9 번 중 1,3,4,5 번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3. 일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

7.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

8. 고소 , 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9.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다시 쉽게 안내해 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⓵ 2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상담사실확인서 (1,3,4,5 번 해당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확인서

⓶ 1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2,6,7,8,9 번 항목 해당

⓷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의 경우

저희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후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열람제한이 가능합니다 .



※ 위의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상담사실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시설 입소 후 입소 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7,8,9 번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 (112) 에 신고하여 사건처리 했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안내가 글로 쓰여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주시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65 일 24 시간 언제나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 지역번호 1366)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을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 피해자들이 참는다고 결코 제지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은 공권력인 경찰의 힘으로 제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러므로 폭력 위협이 있을 시 꼭 11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02-1366 (24 시간 상담가능 )

* 경찰신고 : 112
IP : 211.37.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8.11.28 2:04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111
    '18.11.28 2:10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해도 적용되는 건가요?

  • 3. 111
    '18.11.28 2:13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또 다시 하지않고 전입신고만해도 교부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4. 저도 퍼온 거라
    '18.11.28 2:47 AM (211.37.xxx.109)

    1366 문의게시판에 어떤 분이 문의 올린 거에

    답 달린 걸 조금 손봐 정보로 올린 겁니다.

    답변처럼 1366 에 전화해서 님 사정을 물어보세요. 24시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5935 롱키원 혹시 먹여보셨거나... 아줌마 2018/11/27 1,053
875934 피티 는 몇번 정도 하면 혼자 할 수 있나요 6 PT 2018/11/27 2,874
875933 공기가 이래도 나가야겠죠 1 .. 2018/11/27 1,336
875932 오늘 날씨 왜이럼? 방독면 써야할 것 같아요 3 ㅜㅜ 2018/11/27 2,207
875931 비는 솔직히 월드스타 아니지않나요? 17 ..... 2018/11/27 4,679
875930 독감으로 22만원 결제했는데 좀 봐주세요. 29 2018/11/27 7,113
875929 패딩 수선(똑딱이 부분)? 4 털빠짐 2018/11/27 2,454
875928 오나라하고 김지혜 닮았네요 5 ... 2018/11/27 5,330
875927 이재명 "압수수색 적극 협조·아내 자유로워지길".. 14 ... 2018/11/27 3,213
875926 초등학교 위장 전입 단속 심한가요? 9 ... 2018/11/27 6,184
875925 간호조무사 하다가 시집가는 친척 12 .. 2018/11/27 9,727
875924 치아 교정 전에 턱관절 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10 .. 2018/11/27 1,917
875923 아파트 엘리베이터요..좀 이상해요 7 나야나 2018/11/27 2,762
875922 [단독]최흥집 “권성동·염동열·정문헌에 5천만원 줬다” 10 ㅇㅇㅇ 2018/11/27 1,509
875921 수능 이후 우울증입니다. 23 고3 2018/11/27 7,415
875920 연예인이 2천도 안 갚는심리 4 ㅇㅇ 2018/11/27 2,622
875919 무 말랭이 어느정도크기로 썰어야 적당한가요? 2 모모 2018/11/27 1,257
875918 동치미 담근 지 4일 째인데 거품이 3 동치미 2018/11/27 1,980
875917 1988년 서울 주요 아파트시세.jpg 4 ... 2018/11/27 5,668
875916 스카이캐슬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20 아줌마 2018/11/27 6,693
875915 검ㅡ이재명 자택과 집무실 압수수색 (2보) 8 읍읍아 감옥.. 2018/11/27 1,752
875914 살안빠져도 운동하면 좋겠죠? 6 ?? 2018/11/27 2,329
875913 갑자기 고혈압에 우울증이 겹친 엄마.. 너무 불쌍해요 6 ... 2018/11/27 2,852
875912 비정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3 ... 2018/11/27 1,195
875911 이런! 퀸 음악 듣다가 흥을 주체 못해고 3 아고 2018/11/2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