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제도있음! 조회수 : 1,410
작성일 : 2018-11-28 01:14:16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신청 >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한 9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증거서류로 준비하여 새로 거주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1~9 번 중 1,3,4,5 번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3. 일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

7.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

8. 고소 , 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9.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다시 쉽게 안내해 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⓵ 2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상담사실확인서 (1,3,4,5 번 해당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확인서

⓶ 1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2,6,7,8,9 번 항목 해당

⓷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의 경우

저희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후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열람제한이 가능합니다 .



※ 위의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상담사실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시설 입소 후 입소 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7,8,9 번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 (112) 에 신고하여 사건처리 했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안내가 글로 쓰여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주시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65 일 24 시간 언제나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 지역번호 1366)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을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 피해자들이 참는다고 결코 제지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은 공권력인 경찰의 힘으로 제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러므로 폭력 위협이 있을 시 꼭 11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02-1366 (24 시간 상담가능 )

* 경찰신고 : 112
IP : 211.37.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8.11.28 2:04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111
    '18.11.28 2:10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해도 적용되는 건가요?

  • 3. 111
    '18.11.28 2:13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또 다시 하지않고 전입신고만해도 교부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4. 저도 퍼온 거라
    '18.11.28 2:47 AM (211.37.xxx.109)

    1366 문의게시판에 어떤 분이 문의 올린 거에

    답 달린 걸 조금 손봐 정보로 올린 겁니다.

    답변처럼 1366 에 전화해서 님 사정을 물어보세요. 24시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7740 폐경 증상일까요? 3 이제 시작?.. 2018/11/29 2,105
877739 날씨 스산하고 마음도 스산하네요 1 2018/11/29 1,114
877738 사이버 대학 교수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영어영문학 관련 질문.. 8 질문 2018/11/29 1,797
877737 남자들의 그 스킨쉽 집착을 이해하게 된..자크 라깡을 보고 5 tree1 2018/11/29 4,216
877736 촛불혁명과 '친문'과 이재명 -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4 생각 2018/11/29 649
877735 스마트폰 없던 시절 새삼 신기하게 느껴져요 11 격세지감 2018/11/29 2,454
877734 부작용없는(머리가렵지않은) 새치염색약 추천좀.. 4 2018/11/29 6,688
877733 이해찬 얼굴 보면 민주당 지지하고 싶겠어요? 54 .... 2018/11/29 1,591
877732 중학생아이들의 수상한알바? 8 점점 2018/11/29 2,510
877731 경력단절 간호사 동네 내과 같은 병원에 취업될까요? 17 마이 2018/11/29 6,547
877730 올케 줄 선물 5 아리송 2018/11/29 1,758
877729 골목식당 홍탁 아들 변화될까요? 7 흠흠 2018/11/29 3,016
877728 아기 수달들보며 힐링하세요~~ 4 완전귀욤 2018/11/29 1,333
877727 찹쌀풀 안넣고 하려는데 11 김장 2018/11/29 2,625
877726 "베이비펌도 소화"… 송중기, 열일하는 비주얼.. 36 초난강인가요.. 2018/11/29 6,182
877725 보톡스 맞고 왔는데요. 2 날이좋아서 2018/11/29 2,966
877724 신생아 우주복 80사이즈 선물해도 될까요?(아기키우시는 맘들 도.. 8 ~~ 2018/11/29 6,988
877723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했는데 1 궁금 2018/11/29 674
877722 결핍이 환상을 부르노니...그리고 샤르트르...ㅎㅎㅎ 7 tree1 2018/11/29 1,480
877721 회계법인 지분갖고있는 회계사 7 회계사 2018/11/29 1,863
877720 조선족 입주 도우미 2 특징이 2018/11/29 2,068
877719 고주파비염수술 해보신분 계신가요? 1 ㅎㅂ 2018/11/29 666
877718 남편이 날더 좋아하기vs내가 남편 더 좋아하기 7 주저리주저리.. 2018/11/29 2,947
877717 (베스트부담 원글삭제할게요)아들이 여친과 여행간다니 고민 54 대화 2018/11/29 19,206
877716 샤워하다 다쳤는데 고관절 수술? 9 수술 2018/11/29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