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제도있음!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8-11-28 01:14:16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신청 >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한 9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증거서류로 준비하여 새로 거주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1~9 번 중 1,3,4,5 번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3. 일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

7.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

8. 고소 , 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9.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다시 쉽게 안내해 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⓵ 2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상담사실확인서 (1,3,4,5 번 해당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확인서

⓶ 1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2,6,7,8,9 번 항목 해당

⓷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의 경우

저희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후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열람제한이 가능합니다 .



※ 위의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상담사실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시설 입소 후 입소 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7,8,9 번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 (112) 에 신고하여 사건처리 했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안내가 글로 쓰여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주시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65 일 24 시간 언제나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 지역번호 1366)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을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 피해자들이 참는다고 결코 제지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은 공권력인 경찰의 힘으로 제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러므로 폭력 위협이 있을 시 꼭 11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02-1366 (24 시간 상담가능 )

* 경찰신고 : 112
IP : 211.37.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8.11.28 2:04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111
    '18.11.28 2:10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해도 적용되는 건가요?

  • 3. 111
    '18.11.28 2:13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또 다시 하지않고 전입신고만해도 교부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4. 저도 퍼온 거라
    '18.11.28 2:47 AM (211.37.xxx.109)

    1366 문의게시판에 어떤 분이 문의 올린 거에

    답 달린 걸 조금 손봐 정보로 올린 겁니다.

    답변처럼 1366 에 전화해서 님 사정을 물어보세요. 24시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8237 돼지고기 앞다리살에 본래 냄새가 나나요? 4 네스퀵 2018/11/28 3,297
878236 탈원전한다는 문재인 체코방문 과연 원전때문일까? 9 미심쩍은 노.. 2018/11/28 1,390
878235 샐러리볶음밥 해먹었어요 간단메뉴 1 2018/11/28 1,609
878234 나이 40에도 예쁘니까 여기저기 취직이 잘되네요 51 .... 2018/11/28 23,407
878233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화와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데.. 3 정신 2018/11/28 2,706
878232 겨울에도 스커트입는 분들은 어떤스타깅 신나요 8 꽁꽁 2018/11/28 2,328
878231 인천 송도 호텔 추천해주세요 2 2018/11/28 1,775
878230 성난황소 남편이랑 두번이나 봤네요 ㅋ 8 sstt 2018/11/28 4,461
878229 대구탕을 끓였는데 살이 너무 딱딱한데 이유가 뭘까요? 4 ... 2018/11/28 1,414
878228 아프면 짜증나시는분 계세요 4 감기 2018/11/28 1,421
878227 새우젓 보고 놀란 가슴 17 ... 2018/11/28 4,611
878226 명품다이어리 세련되고 예쁜거 뭐가있을까요? 12 .... 2018/11/28 2,135
878225 타매장서 산옷 다른매장서 교환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7 땅지맘 2018/11/28 2,031
878224 김장사이에넣는무 4 김장 2018/11/28 2,232
878223 차예련의 빚투는 참으로 딱하네요 8 차예련 2018/11/28 7,565
878222 (급질) 아기영문이름 표기 뭘로할까요 ? 5 영문이름 2018/11/28 1,715
878221 에어프라이어로 생선 맛있게 구워드시는 분 1 생선 2018/11/28 1,766
878220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공약 안지키시나요? 24 2018/11/28 2,049
878219 아동수당 중산층 소극증대 효과 가져와 3 .. 2018/11/28 1,033
878218 홍콩에서 중산층이면 어느정도 인가요 ? 6 ... 2018/11/28 2,470
878217 중등인데도 학군따라 성적 차이가 엄청 나네요... 6 123 2018/11/28 2,690
878216 미라 글 보고 아침부터 크게 웃었어요 ㅎㅎ (완전 재밌음) 14 재미 2018/11/28 4,305
878215 미세먼지 심한 날은 집에 있어도 머리가 아파요 5 .. 2018/11/28 1,632
878214 이런날 밖에서 체육하는 미친중학교 어디다 고발하나요? 15 ,, 2018/11/28 2,332
878213 文, ‘경제악화’ 될 것 알면서도 ‘北 귤배달’ 독촉했다? 43 ㅁㅊㄱ 2018/11/28 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