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님이 다치셔서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세요.
연말정산 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요양병원비는 어머님 요양병원비를 시동생이 관리하고 있기에 시동생 카드로 결재해서 그건 안 될거구요
그거 말고는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희가 장남이고 주민등록은 저희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다치셔서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세요.
연말정산 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요양병원비는 어머님 요양병원비를 시동생이 관리하고 있기에 시동생 카드로 결재해서 그건 안 될거구요
그거 말고는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희가 장남이고 주민등록은 저희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하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할 때 추가정보에 장애인등록정보 넣으시면 공제혜택이 늘어나구요.
근데 혹시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혜택 받고 있으면 두 명 모두 혜택들 받을 수 없으니 형제간에 미리 의논하셔야 합니다.
윗님 말씀처럼 인적공제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장애인등록을 하셔야 해요
장애인등록하시면 정부에서도 조금 수당이 나옵니다
병원비 결제를 시동생 카드로 하고 있어도 부양공제 등록 후 정보제공자(시부모님) 동의서 양식 제출하면 병원비 정보도 국세청에서 다 끌어와줍니다. 시동생이 부양가족 등록한 게 아니라면 어차피 카드실적만 인정되었던 거구요. 이 경우 결제자와 사 상관 없이 부양자가 의료비 사용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결제를 하면 시동생이 벌써 할거 같은대요
그냥 손떼세요
시동생이 카드도 본인걸로 할만큼 챙기는 사람인데 그거라고 넘겨주겠어요
댓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님! 먼저 장애인등록 하라는 말씀은? 장애 1급 받아서 장애인증이 있거든요.
이거 발급 받은거 말고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누가 받고 있었나요? 형제간 꼭 의논하세요
댓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님! 먼저 장애인등록 하라는 말씀은? 장애 1급 받아서 장애인증이 있거든요.
이거 발급 받은거 말고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aaa님! 정보제공자 동의서 제출할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님은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지 않아요.지금은 몸을 못 움직이셔서 지금 발급받지도 못 하구요.
지금 그 사이트가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등록하기가 있어요.
본인인증 방법은신용카드 핸드폰 등등이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때는
피부양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